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3기] 2023년 10월 19일 (4일차) - 빡센 상반기가 지나갔다고 놀러갈때가 아니다
계탄언니
· 2023-10-19
조회수 1,301
관련 강의 : 프로가 알려주는 경리 업무 비법 / 이상화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7강과 8강 : 상반기 결산, 가족간 주식이전
빡센 기간이 지나갔다고 놀러가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대부분의 회사는(특히 외감을 받지 않는다면 더더욱) 상반기 결산의 중요성을 모르지만,
미리 중간 점검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7~8월에 상반기 결산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자체결산이 가능하다면 가능하지만, 기장대행일 경우 담당 회계법인을 독촉해야 한다.
상반기 결산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것 : 회사의 "주식가치평가"
자녀나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계획할 경우 주식의 가치가 최대한 낮을때 이전해야 증여세 절세가 가능
회사가 결손이 예상될때를 주시해야 한다.
자녀나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계획할 경우 주식의 가치가 최대한 낮을때 이전해야 증여세 절세가 가능
회사가 결손이 예상될때를 주시해야 한다.
법인은 창업한지 몇년만 지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주식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의 폐업이나 대표자의 사망같은 상황이 생기면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맞을수가 있다.
평소 주식가치가 최대한 낮을때 미리 주식 증여를 해놓는것도 절세의 방법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