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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4일차!!

Lv.3 · 2023-10-19
조회수 598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취득신고를 15일 이후에 하면 다다음달에 보험료가 고지 됨

 

급여대장 작성시

사무대행 인가를 해야지 사대보험 확인이 가능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 가능

고지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납부기준, 요율기준

각종 지원금 때문(회계처리 예수금 차이)

납부기준은 보수월액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

요율금액은 당월 지급액 X 요율을 곱해서 계산(미리 정산)

-예수금 금액이 남음(4월 정산시 같이 정산)

국민연금은 요율기준으로 하더라도 납부기준 금액으로 해줘야함- 금액변동 없음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재직, 인건비 등 금전지급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프리랜서는 국민, 건강만 징수(지역가입자)

해촉증명서는 국민, 건강 각각 보내야 함

 

원천징수 기본 개념

법인: 이자,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분(거의 없음)

개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완납적: 분리과세(납세의무 종결), 5월 신고시 합산하지 않음, 일용직, 선택적 분리과세

예납적: 5월 신고시 정산이 필요

지급받은 금액: 소득

지급받은 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순이익)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자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급여대장 작성

인건비: 비용처리 항목

예수금: 처리항목

 

검증 필수!!

상여 지급시

기존 상여 항목을 쓰지 말고 인센티브나 상여금으로 따로 만들어 입력하는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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