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3기] 4일차!!
취득신고를 15일 이후에 하면 다다음달에 보험료가 고지 됨
급여대장 작성시
사무대행 인가를 해야지 사대보험 확인이 가능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 가능
고지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납부기준, 요율기준
각종 지원금 때문(회계처리 예수금 차이)
납부기준은 보수월액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
요율금액은 당월 지급액 X 요율을 곱해서 계산(미리 정산)
-예수금 금액이 남음(4월 정산시 같이 정산)
국민연금은 요율기준으로 하더라도 납부기준 금액으로 해줘야함- 금액변동 없음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재직, 인건비 등 금전지급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프리랜서는 국민, 건강만 징수(지역가입자)
해촉증명서는 국민, 건강 각각 보내야 함
원천징수 기본 개념
법인: 이자,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분(거의 없음)
개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완납적: 분리과세(납세의무 종결), 5월 신고시 합산하지 않음, 일용직, 선택적 분리과세
예납적: 5월 신고시 정산이 필요
지급받은 금액: 소득
지급받은 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순이익)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자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급여대장 작성
인건비: 비용처리 항목
예수금: 처리항목
검증 필수!!
상여 지급시
기존 상여 항목을 쓰지 말고 인센티브나 상여금으로 따로 만들어 입력하는것이 좋음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