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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 건설업의 안분은 무슨 기준으로?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10-18
조회수 485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현장 별로 건축 허가서 및 개요표 상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계약서 작성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작성
도급계약서 상 전체금액에서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도급계약서 작성
-> 이에 따라 각 현장별로 들어오는 매입세액을 구분해줘야 하며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 안분 계산을 하여야 함
 
주택 용도별 과면세 판단 기준
다가구 주택 - 3개층 이하의 건물, 연면적을 다 합하면 660제곱미터 이하, 총 19호실 미만, 등기에 새대 분리 안 됨
다중 주택 - 3개층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써 욕실은 가능하나 취사는 안 됨(하지만 실제로는 취사 가능하게 되어 있음)
ex) 가구당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사하는 경우 
     시행사-매출 면세, 매입 면세
     시공사 - 매출 면세, 매입 과세(전액 불공제-면세 매출 관련)->원가 계산 시 매입이 불공제 되기 때문에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
ex) 1동 전체의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중 주택을 공사하는 경우 
     시행사 - 매출 과세, 매입 과세
     시공사 - 매출 과세, 매입 과세세 매출
다세대 주택 - 바닥 면적의 합이 60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등기가 세대 당 분리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 무조건 면세
 
발코니 확장 공사 - 입주자가 선택을 하고 주택 공급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하며, 분양대금도 별도로 지급을 하니 부수공사가 아니고 과세 대상임 

오늘은 연속으로 강의 3개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같이 듣는게 좋을 거 같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도 총 강의 시간은 30분도 안 된다는 사실...!!!
 
저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많이 헷갈려 했는데 이번 강의로 좀 더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업무 할 때 구분할 수 있을 거 같아요~(물론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지만...)
또 다중 주택은 이번 강의에서 처음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 고시원 같은 곳을 생각하고 궁금해서 강의 끝나고 좀 더 찾아봤는데 다중 주택의 경우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주방을 설치하지만 이건 결국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 개조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오늘 강의는 배워가는게 많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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