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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딸기맘
· 2023-10-18
조회수 901
관련 강의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5강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상용직 = 정규직, 계약직/ 비상용직 =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2년 초과시 전환됨)
*예외 사항
-사업의 완료나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경우
(건설공사의 경우 3년 계약시)
-휴직,파견 등 결원근로자의 대신근무시
-고령근로자 55세 이상자와 체결시
->계약 종료시에 별도 절차 없으나(해고예고통지 및 서면통지 의무 없음) 도의상 2주전 통보 노동관행
취업규칙 및 계약서 작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되었고,
고용 전 예외 사항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 상용직 = 정규직, 계약직/ 비상용직 =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2년 초과시 전환됨)
*예외 사항
-사업의 완료나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경우
(건설공사의 경우 3년 계약시)
-휴직,파견 등 결원근로자의 대신근무시
-고령근로자 55세 이상자와 체결시
->계약 종료시에 별도 절차 없으나(해고예고통지 및 서면통지 의무 없음) 도의상 2주전 통보 노동관행
취업규칙 및 계약서 작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되었고,
고용 전 예외 사항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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