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커뮤니티 활동왕
  • 1 Lv.3 seo40600101
  • 2 Lv.1 권순호
  • 3 Lv.2 나나
  • 4 Lv.2 kiscoh
  • 5 Lv.1 리리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 캡틴 최정만 세무사
  • 3 캡틴 이규상 세무사
  • 4 캡틴 김성호 캡틴
  • 5 캡틴 신효진 세무사
돌아가기

[항해단 2기 18일차] 절세를 위해 갖추어야 할 사규

Lv.6 계탄언니 · 2023-08-31
조회수 745

관련 강의 :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이야기 / 신예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인건비 :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 퇴직금
* 세법상 임원 : 회장, 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 외 등기상 임원이 아니더라도 종사하는 업무가 의사결정권이 있는 경우 해당
* 임원 보수 한도 :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한도없이 지정할수 있으나 상여금은 정관, 주총,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 등으로 결정
* 임원보수, 퇴직금 제정방법
  1. 정관은 되도록 포괄적으로 작성 (회계연도말 누적 이익잉여금 한도내 등)
  2. 주주총회 : 보수는 모든 임원대상 산정기준과 한도 명시. 퇴직금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임의 금액은 아니어야 한다.
  3. 이사회결의 : 객관적 성과평가방법에 따라 결정
* 인건비 경비 인정에 임원여부 확인은 필수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