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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시루 · 2023-08-31
조회수 1,344

관련 강의 :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설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날 짜 : 23/8/31
* 오늘 들은 강의 : 03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04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임금의 구성항목 / 연차유급휴가
* 항해단 : 15일차
 
> 휴일과 휴무일
- 근로기준법에서 8시간에 1시간, 4시간은 30분 근로시간 도중 휴게를 주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이내 (1일 8시간,1주 40시간)
- 연장 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 야간 근로 :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 휴일 근로 :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출근시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하며, 
                 출근시 8시간 후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중복시 가산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한다.
 
> 유연근무제 지원금
* 시차출퇴근제        * 선택근로제        * 재택근로제         *원격근로제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제로 작성, 증빙자료 제출, 사전승인(고용노동부 승인), 대기업 제외, 자사 취업규칙 제시, 전자근태관리 필요
 
> 워라밸 지원금 :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에 작성, 증빙자료 제출, 자사 취업규칙 제시, 전자근태관리 필요
 
> 임금의 구성항목
 - 월급총액과 지급조건 반드시 기재한다.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5인 미만시 적용제외)
- 발생요건 : 5인이상 12개월 연속이상 들어가면 15일 이상발생 , 월별 1일 월차발생함
- 연차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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