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2기, 쇼핑몰 금쪽 상담소 8강
임조이
· 2023-08-30
조회수 1,244
관련 강의 : 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이슈(3)
<이론 살펴보기>
1. 배송비
매출 : 물건판매 금액 + 배송비
-매입 : 배송비
=이익 : 물건 판매 이익
*부가가치세법 제14조
2. 마일리지 ( 헷갈림 )
자기적립마일리지 :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자 = 사용처 = 사업자, 과세표준 포함X
그 외 : 마일리지 적립해주는 자와 사용처 다름, 과세표준 포함 여부ㅇ
* 보인이 적립해 준 마일리지는 할인과 동일한 효과
* 그 외의 경우 보전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추가 검토 필요
3. 영세율
1) 국내 사이트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이 구매하는 경우->내국물품 외국 반출
2) 해외 사이트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이 구매하는 경우->내국물품 외국 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3) 해외 사이트에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 ->위탁판매수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 해외 플랫폼 정산내역
- 소포수령증(ems등)
- 외화입금증
- 외화획득명세서
<실무상 주의할 점>
1. 부가세 예상액 안내를 위해서는 매출 집계 필요 -> 매출 10% 통장적립
2. 현금매출 누락 -> 현금영수증 1원 이상 자동발행, 주기적인 결산
3. 세금계싼서와 온라인 매출 중복 -> 사전 파악 필요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