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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6일차_성장인증입니다.

Lv.4 kirust · 2023-08-29
조회수 784

관련 강의 : 입사 3개월차 경리 가이드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4. 사업을 하면 무조건 내야 할 세금 (1)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일정과 준비자료 

1)부가가치세-거래시 *최종소비자가 내는 세금
2)소득세,법인세-번돈
3)원천세-남의거 대신 내주는 것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 x 10% - 매입 x 10% 
(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카드 단말기가 아닌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생한 매출의 경우에는 따로 정리된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 
ㄴ온라인매출, 수출의 경우 별도로 매출 집계를 해야 한다. 

*증빙을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지출 (미용실 등)
-차량 구입, 임차, 유지비 (경차, 9인승 이상 등 제외)
-접대비
-토지관련
-상대방이 면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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