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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15일차] 병의원 과세 사업의 부가세 신고

계탄언니 · 2023-08-28
조회수 914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병의원의 과세 매출 : 비보험 치료중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화장품 및 성형수술 등
보험급여와 상관없이 총진료비의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 2019년부터 미발행시 거래금액의 20%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 과세 진료수입과 관련된 매입으로 정확히 분류 가능한 경우 100% 공제 가능.
면세 진료수입과 관련된 매입은 전액 불공제
 
면세,과세 어디에 귀속일지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 (ex.관리비, 임대료 등)
전체 매출에서 면세와 과세의 비율을 산출해 해당 비율대로 안분하여 공제
 
- 해당 과세기간 면세진료 수입이 총 진료수입중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500만원미만이어야 함) 안분계산 생략
-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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