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커뮤니티 활동왕
  • 1 Lv.3 seo40600101
  • 2 Lv.1 권순호
  • 3 Lv.2 나나
  • 4 Lv.2 kiscoh
  • 5 Lv.1 리리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 캡틴 최정만 세무사
  • 3 캡틴 이규상 세무사
  • 4 캡틴 김성호 캡틴
  • 5 캡틴 신효진 세무사
돌아가기

인사노무강의

Lv.3 SM · 2023-08-25
조회수 524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https://player.wacampus.kr/?ucid=22880&v=1.0.8&cid=2485


당사는 사무보조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한 이력이 2년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파견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종의 지휘 명령을 받아 

파견기관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까지 가능합니다. 즉 파견기간은 (기단법과 마찬가지로) 최대 2년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