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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 세무사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8)

시루 · 2023-08-25
조회수 1,642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날 짜 : 23/8/25
* 오늘 들은 강의 : 16강  연말정산,13월의 월급이 아닌이유
                        17강  연말정산 끝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항해단 : 11일차
 
오늘 강의도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기타세액공제
- 근로세액공제 :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근로소득공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것
- 중도퇴사자는 본인소득공제랑 사대보험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반영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제가 되는것이 있고 없는게 있다.  근로자,사업소득자 같이 받을수있음
*월세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될 수 없음 선택해야한다.
 
* 연말정산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납부한것에서 정산해보니 돌려주는 개념이다.
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다. 기납부 세액이 없다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도 없는것이다.
확실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것 같다.
작년에 진행할때도 이러한 문의가 있어서 강의 내용중 기억에 남는다.
 
업무 상반기에는 신고 사항이 많아서 중요하다.
1월 부가세신고 끝남과 동시에 연말정산과 법인세 자료 요청해야 한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 시기에 자료를 요청해온다는것을 기억해놓아야겠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때,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자료를 제출해서 내가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데 목표로하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회사에서 신고했던 부분을 결산에 반영 해야하기 때문에 거래처와 크로스 체킹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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