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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초과 근무,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집에갈꺼얌
· 2023-08-22
조회수 2,485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2년 초과 근무, 퇴사시점에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 포함 5인이고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기단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기단법 제3조 제1항에서 본 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
2.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제1항에 규정-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전 동안 사용한 연인원(총인원)을 가동일수(주말과 평일을 불문하는 기간)로 나눈다고 규정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를 제외함
-기단법 상 정규직전환(무기계약전환)법리가 적용되려면 대표자 포함 6인 이상이 되어야한다.
-대표자 포함 5인일때 기단법상 정규직 전환(무기계약 전환)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본 별표 12번에서 규정) 따라서 상실사유 31번(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인사노무어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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