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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2기
웅찌
· 2023-08-22
조회수 1,275
관련 강의 :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법에서 삶과 사업장 경비를 엄밀히 구분할 수 없다면 , 경비처리가 안된다.
EX.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처리 X
기타 비용 공과금은 계산서가 안되니, 통장 적격증빙을 봐야 한다.
*카드 결제시(지자체명) 금액이 큰 경우는 한번 더 확인해보기.
공과금
통장내역으로 확인
1)금액이 큰 경구
1.반드시 자료 요청 / 2. 법위반사항 있는지 확인(추후조정발생)
간이영수증 처리 조건 : 3만원 기준.
3만원 초과되면 가산세가 발생.
접대비는 간이영수증으로 받으면 안됨. 증빙이 있어야함.
경조사비는 예외 (경조사비는 20만원 )
접대비는 개인카드로 안되고, 법인명의의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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