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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Lv.2 graceforme2 · 2023-08-21
조회수 523

관련 강의 : 법인세 조세감면과 세액공제 활용 전략 / 조봉기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이번에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 강의를 드디어 들었다.
우선 내가 담당하는 거래처는 거의 중소기업에 속하므로, 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억을 해 두고자 한다.

청년,장애인,60세이상인 근로자는 증가 상시근로자 인당 1450만원
그외인 경우 인당 850만원이 공제된다. (수도권 기준) 

그리고 독특한게 추가공제가 있다.
22년 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23년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해서 1300만원을 추가공제해준다.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이 인원에 대해서도 인당 1300만원이 공제된다. 물론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추가공제는 안된다.

23,24년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둘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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