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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집에갈꺼얌 · 2023-08-19
조회수 1,197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년 근무 후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11일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즉 최대 11일까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이 완성되어야 연차휴가가 소멸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즉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답은 NO!
 
1년2개월을 근무했다면 2/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1년3개월을 근무했다면 3/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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