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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2기 5일차|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4-10강

Lv.6 사소 · 2023-08-18
조회수 829

관련 강의 : 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 사소입니다!
세무용어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이야기처럼 강의를 술술 풀어주셔서 듣기 좋은 것 같아요 ㅎㅎ
 

 
항해단2기 5일차|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4-10강
 
 
오늘은 강의를 들으면서 세무사무원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생각해보았습니다,
특히 위택스부분을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처음에 지방세는 우리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배워서 안내를 했는데 종소세때는 제가 떼고 있더라구용..?? 
사장님의 인증만 있으면 대신 조회하고 발급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서비스의 범위가 될까..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인가?를 판단하면
어떤 일에는 과한 서비스가 되고, 어떤 일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 되고, 
이 업체는 서비스인데 저 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등등,,
 
이게 서비스인가..? 라는 생각을 안해봐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서비스라는 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T^T
(근데 이 부분은 4대보험 영역으로 가면 더 어려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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