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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 4일차] 신규직원이 생겼다
아넷
· 2023-08-17
조회수 1,044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신규직원이 생겼을 때 해야 할 일.
1. 업체로부터 급여정보를 받는다. ( 급여테이블, 세전, 세후, 수당 비과세 등, 계약직 여부)
2. 사원등록
3. 처음직원이 생겼나? Y->4, N->5
4. 사업장개설신고
5. 4대보험자격취득신고
(1) 1일입사시 : 건강 O, 국민 O
(2) 2일후입사 : 건강X, 국민 선택
(3) 1일입사 당월퇴사 : 건강O, 국민 선택
(4) 2일후입사 당월퇴사 : 건강X, 국민X
(5) 국민연금 소득월액 : 다음년도 6월까지 유효, 정산개념X, 기존직원들은 직전년도 소득월액으로 7월부터 새롭게 변경됨.
(6) 건강보험 보수월액 : 다음년도 3월까지 유효, 정산개념O, 기존직원들은 직년년도 보수월액으로 4월부터 새롭게 변경됨.
직원 한 명이 새로 생겼을 뿐인데 챙겨야 할 게 왜 이렇게 많은걸까.ㅠㅠ
또 이 중 하나라도 실수하면 후덜덜.
인사업무는 참 쉽지 않은것 같다.
잘 숙지해서 달인이 되는 수밖에. 아자! 아자!
- #입사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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