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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2기 2일차, 개정세법8강

임조이 · 2023-08-17
조회수 1,693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개정세법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1.2% -> 연2.9% 이자율 상향조정(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이자율 상승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기존대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기존대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개정) : 23.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함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의무발급 대상자 범위 확대
직전년도 합계 2억 -> 8천만원
- 기간
7.1~6.30 ->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23.07.01공급분부터 적용(부가령제68조) 1항~4항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 (신청기한)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대상)거래 건당 10만원 -> (개정) 거래 건당 5만원 : 23.2.28 공급분부터 적용
 
5.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 첨부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기존)
-> 추가 :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채널 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 23.2.28 공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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