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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2일차_인사노무 마지노선

영혼의별 · 2023-08-15
조회수 1,646

관련 강의 : 요즘 잘나가는 쇼핑몰 세무사의 방과후 쇼핑몰 특급과외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정말 요즘은 인사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구분이 힘들다.
주휴수당 계산도 그렇고, 급여를 우리한테 다 계산해달라고 하시니...노무법인에 맡기라고 하셔도 싫다고만 하시고.
취득신고 했다가 바로 상실신고 해달라고 하시고 ㅜㅜ
 
단시간 근로자 최저 임금 계산하기
월급=(주 소정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4.345주
 
주휴시간 계산
주 3일 출근, 하루 7시간 근무 
= 21시간 ÷ 40시간 × 8시간
= 4.2 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주소정 근로시간은 4주를 평균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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