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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2일차] 휴게시간, 산재보험, 정규직근로자

Lv.6 계탄언니 · 2023-08-15
조회수 983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휴게시간의 법적기준 :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부여하되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분할사용 가능
(실무적으로 노사 합의하에 4시간만 근로하고 바로 퇴근하기도 - 이 경우 4시간반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야 함)
 
산재보험은 물리적인 사업장 공간에 대하여 가입. 같은 회사라도 본사의 사무실과 공사현장 또는 생산현장 근로자의 보험요율은 다르다.
부과고지 :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업종. 익월 10일에 고지, 납부하는 형태.
자진신고 : 자체 직원이 아닌 외주인력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은 외주 인력에 대한 간접 인건비를 회계계정에서 구분하여 자진신고하는 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을것. 풀타임 근무(1일 8시간, 1주 40시간) 전일제.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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