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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15일차] 2023년 개정세법(3)
사하라
· 2023-07-12
조회수 1,361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아직 나는 거래처와 상담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1.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만 7세->8세로 변경되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 되는 점을 감안.
2. 노란우산 공제 해지 사유 추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가 추가 되었다.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 각 지원기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제도 확인 필요
3.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상황에 맞게 나온 법으로 적용기간이 있음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강의라도 들은 나 대단행,,
항해단이 끝나더라도 꾸준함을 유지하자!
- 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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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사소
· 2023-07-13
ㅎㅎ 저도 항해단했던 것처럼 꾸준하게 강의들어보려구요!! 2기때도 함께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