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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증10일차

코스모스 · 2023-07-05
조회수 1,016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지난강의를 복습하고 마지막강의를 들었습니다
부가세신고서 작성하는방법과 안분에관한 내용입니다
*실제귀속을 구분하는경우
과세진료매입세액:100%공제
면세진료매입세액:전액불공제
*실제귀속을 구분어려운경우
공통으로 구분하여 면세비율만큼 불공제
*안분이 생략되는 경우
1.해당과세기간중 면세 진료수입  5%미만인경우
2.해당과세기간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경우
3.신규개원한 병의원이 공통의료기기를  구입한과세기간안에
매각하는경우(드문경우일것같네요)
*병의원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능
직전년도 진료수입공급가액이 10억이하
공제금액은 연간1000만원
공제율은1.3%
내년부터는1%가 되네요
신용카드발행공제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며 환급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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