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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1기 - 건설업 뿌시기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07-04
조회수 1,481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실질자본금 판단기준 매뉴얼
현금이 자본 총계의 1%의 한도만 인정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겸업자산은 부실자산은 아님
현금 - 자본총계의 1%한도 내에서 인정(초과분은 부실자산)
예금 - 진단기준일 포함 30일간의 평균잔액으으로 평가
진단기준일로 60일 이내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차감 ex)가지급금 상환금액
유가증권 - 표 외에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봄
매출채권 -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은 부실자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기간 상관 없이 무조건 실질자산으로 인정)
타업종 겸업시 겸업자산으로 차감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2년간 실질자산, 2년 경과 후 부실자산)
법원에 소송중인 매출채권(담보 유무에 따라 실질인지 부실인지 판단)
세금계산서 발행분+연말 진행률 계상금액 포함 ex) 진행률에 따른 손익의 인식
현금이 자본 총계의 1%의 한도만 인정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매출은 기간상관없이 무조건 인정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다..!!
아직 자산 부분의 일부만 봤는데 다행히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스러움!
세세하게 실질자산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니 고민할 필요 없어서 너무 좋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해당 강의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ㅠㅠ 나만 알기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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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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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사소
· 2023-07-04
건설업 강의 들으신 분들이 다들 추천해주시네요!! 건설업 공부할 때 이 강의 먼저 들어봐야겠어요ദ്ദി´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