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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10강

열공열공 · 2023-07-03
조회수 1,555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10강, 세무대리인이 쓰는 홈택스 메뉴와 전표 입력시 체크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수기 요청하고,
수기처럼 생겼는데 수기가 아니고 전자 발행분을 출력한 것 일 수 있으니 중복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매출/카과,현과매출에 따라 세액공제 달라지므로 결제수단별 분류가 중요한데,
카과로 입력할 수 있는것은 전자금융업 등록된 결제사(pg)여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민원신고->등록신고->전자금융업 등록현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 많이 나오는 경우가
1. 정말 그런 경우와
2. 뭔가 누락된 경우 두 가지 인데,
개인사업자 카드는 갱신 되면 사업용카드 스크래핑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히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내가 먼저 누락된건 아닌지 확인 드리는 것과 반대로 될 경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이번 신고 때 이 부분을 꼭 염두해서 "국민 xxxx 1~6월, 신한 xxxx 3~6월" 이런식으로 정리해서 확인 시켜 드려야 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수집된 카드내역 외에 추가로 카드 내역을 올릴 경우,
거래처 등록 시 카드종류는 반드시 일반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액 합계액만 나오는데 
일반카드로 넣을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이 뜨듯이 신용카드 부속명세서에 내역이 들어가게 되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로 업로드하면 유형 구분이 사업용카드처럼 자동으로 안 뜨기 때문에 사업자상태조회 해서 확인 한 다음에,
카면으로 수정해서 전표전송을 합니다.
이때 부가세가 빠져서 공급대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유형 변경 시 잘 확인해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김현주세무사님 강의 너무 실무에 도움 되는 유용햔 강의인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8일차 인증 완료!
  • 열공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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