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09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캡틴 최영훈 캡틴 · 2023-07-03
조회수 1,278

관련 강의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시간 관계상 1일 1강 수강으로 진행중입니다.
 
09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자(캡틴)의 관점에서 본것 (What I See)


육아휴직은 법정휴직이지만 본질은 개인사유이므로 무급
연금/보험/산재 보험료는 납부예외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 (But 종료시 60% 경감 정산)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 (What I learn)


육아휴직의 본질 = 개인사유 = 임금 무급
고용보험은 유급일 경우 일자 비례 부과
실업급여 요건은 임금 받을날 180일
(재직기준은 아님 토(무급) 제외)



우리(개인, 회사) 입장에서 적용 할 것 (What apply)


육아휴직자 관련 파일 일괄 정리
육아 휴직 종료시 건강보험료 정산 사전 고지
육아휴직자 보험료 정산 일관성 유지 세팅
 
  • 인사
  • 노무
  • 인사노무
  • 김우탁
  • 깐최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