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챌린지1기]성장인증글 6일차
typejg
· 2023-07-01
조회수 1,493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학습내용
1. 주제 : 연차휴가 26일 부여기준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제공 시 당연 발생
-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닌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함
3. 적용 사항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으며, 60조 1항의 15일 연창휴가는 부여될 수 없음
- 단,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 최초 1년 11개, 2년차 15개로 총 26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함
1. 주제 : 연차휴가 26일 부여기준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제공 시 당연 발생
-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닌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함
3. 적용 사항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으며, 60조 1항의 15일 연창휴가는 부여될 수 없음
- 단,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 최초 1년 11개, 2년차 15개로 총 26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함
- 연차휴가
- 26일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