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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6일차 :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

mihae0904 · 2023-07-01
조회수 1,347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월 통상임금 근로신간수 : 209시간
(40+0+8)*(365/7)
1주 단위에서 제6요일이 무급이라는 정의.
대부분은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이기에 제6요일은 보통 토요일에 해당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토요일의 성격(무급, 유금)을 기업 자율에 맏겼기때문.
토요일을 유급처리 할수도 있다. 토요일은 4시간 유급처리 할 경우 226시간의로 환산되며
토요일을 8시간 유급처리하게 되면 243시간의로 환산된다.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기에 이를 제하고 지급하면 당연히 임금체불이 된다.
일을 하면 월급날이 되면 급여가 어느정도인지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비과세에 해당되는 식대와 차량지원비 금액만 확인했었는데
경리업무를 맡게 되니 급여지급시 필요한 요건은 다 알아야하고 직원분께 설명도 해줘야하고 할 일이 많네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직을 했나봅니다~ㅎㅎㅎ
고수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직 헤매고 있는 터라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고 급여, 연월차수당, 퇴직금을 도움없이 척척 계산하는 그날까지 화이팅해볼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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