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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5강
열공열공
· 2023-06-28
조회수 1,709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3일차! 오늘은 5강을 들었는데,
부가세 신고 시 기본이 되는 부분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기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사업자만 생각했는데,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를 수입하는 자" 또한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대해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인데
이 말이 기본이지만 어떤 판례보다 더 정확한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홈택스 상담사례, 판례, 실무 사례들을 먼저 찾아 봤는데 연차가 쌓이고는 정확한 기준 확인을 위해 법령을 먼저 찾아 보게 되서 김현주 세무사님 말씀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에서 정기 신고(예정/확정) 외에도 간이포기 부가세 신고, 폐업 부가세신고 같은 경우를 누락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부가세 강의~~ 인증 끝!
- 열공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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