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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2일차] 부가가치세 스크랩핑 & 홈택스자료

사하라 · 2023-06-27
조회수 1,600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가세 강의를 수강했다.
 
점심에 한 강의를 듣고 성장인증을 작성하려했지만 수강집계가 안되어 다시 집에와서 하나를 더 들었는데 다행이도 집계가 되었다..! 
더 공부하라는 계시였을지도,,,
 
수강 시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1. 카드 스크랩핑 시 거래처가 간이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불공제 혹은 카면으로 처리하지말자.
간이사업장도 세금계산서 발행업장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간이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행업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흠..)
 
2. 온라인(플랫폼) 매출 결제 수단별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
카드라고 되어있다고 모두 카과로 하면안되고 전자금융업(pg)에 등록이 되어있는 플랫폼이여야만 가능하다.
어차피 카과던 건별이던 매출로 신고하면 금액은 그게 그거아닌가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는 거래처는
분류를 잘못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
 
3. 홈택스 미등록 된 카드 / 혹은 등록이 되어있다하더라도 분실이나 갱신 등으로 다시 등록이 필요한 카드는 우리가 미리미리 놓치지 말고 챙기자!!
 
오늘의 강의는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것 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려주시는 강의였다.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다시금 일을 닥치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한발자국 뒤에서 왜 이렇게 진행해야하는지의 대한 이유와 결론을 내지으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는 해볼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
 
 
 
 
  • 부가세
·
2개의 답글

사소 · 2023-06-28
안녕하세요!
직전년도 4800만원이상 매출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생기는데
홈택스에서 사업자상태조회 or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보시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될까싶어 답글달고갑니다ㅎㅎ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사하라 · 2023-06-28
오아 몰랐던 부분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