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챌린지1기]성장인증글 2일차
typejg
· 2023-06-27
조회수 1,749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학습내용
1. 주제 : 연차휴가 촉진 및 노무수령거부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1조
-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잔여연차 사용계획 수립 서면 촉구
-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자 미 통보 시
- 휴가 사용 가능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휴가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일부의 경우 나머지 휴가까지)
-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 제공 시 사용자가 이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 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 연차촉진제에 따른 보상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3. 적용 사항
-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근로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노무수령 거부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PC-Off, 서면 통지서, 문자 메시지 등)
1. 주제 : 연차휴가 촉진 및 노무수령거부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1조
-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잔여연차 사용계획 수립 서면 촉구
-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자 미 통보 시
- 휴가 사용 가능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휴가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일부의 경우 나머지 휴가까지)
-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 제공 시 사용자가 이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 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 연차촉진제에 따른 보상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3. 적용 사항
-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근로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노무수령 거부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PC-Off, 서면 통지서, 문자 메시지 등)
- 노무수령거부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