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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4대보험을 알려면 임금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할 듯

보노보노 · 2023-06-27
조회수 1,137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노동법상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


임금이 가장 큰 범위

기준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기준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통상임금 + 분기별 정기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됨


근로관계에 따른 경영성과금 등은 근로의 대가 관계로 인해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은 반영 되지 않는다.


비과세 소득에 따른 4대보험료 부과기준은 보험 종류에 따라 예시로써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으로 구분이 쉽지 않다


통상임금이 활용 되는 분야

해고예고수당,주휴수당,육아휴직급여,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산.최저임금 위반 판단,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쓰여진다.
 
이번 강의는 4대보험료 산출을 위한 임금의 정의에 대한 많은 비중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였다
 
기준임금을 설명 하다 보니, 임금의 개념 부분을 깊게 강의를 하였는데, 단편적으로 듣다 보니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임금 관련한 노무 강의를 먼저 듣고 해당 부분을 들어야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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