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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차] 비상장주식양도세신고 1강
하자냠냠
· 2023-03-28
조회수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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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들어봤는데 양도세하고 관련 있다고 실장님한테 들은적이 있어 수강하게 됐다.
(1) 비상장양도세 신고
비상장주식(대부분의중소기업) 양도한 경우 반기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함
양도일 : 1/1-6/30 8월31일까지
양도일 : 7/1-12/31 다음해 2월까지
그런데 판단해야할 요건이 있는데 1. 특수관계인 여부, 시가 및 액면가 거래가능 여부 등이 있었다. 시가및 액면가 거래가능 여부는 결손법인 이거나 전체적으로 가치가 크게 증가하지않은 사업장 인것같다. ㅜㅡㅜ 이건 판단하기 어려울듯 싶다
양도세 세율은 대주주의 기준(지분율에 따라 다름) 과세표준 3억까지는 20프로 이고 , 3억 초과분부터 25프로 세율은 적용한다.
- 오성완
- 오늘성장완료
-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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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김조겸 세무사님 강의 통해,
실무에 도움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성완 7일차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