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와캠 핫이슈

자유게시판

크루 여러분들, 웬만하면 양심적으로 항해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많은 크루분들이 점차 항해일지 습관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는 1인입니다. 매일매일의 항해를 마치고 다른 크루분들의 항해를 둘러보는게 하나의 즐거움 이었죠.. 거기에 소소하게 더해지는 와캠퍼스의 정성어린 선물들...   하지만 최근 일부 크루분들의 항해가 점점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6,7 시간 시청하는 수준일때만 해도, "와 한번에 이렇게 시청하시다니!! 엄청난 집중력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만... 하루에 16시간이라니... 심지어 낮 12시에 이미 거의 다 시청하셨더군요... 자정 12시부터 시작해서 1.5배속으로 재생해야 12시전에 그만큼 시청이 가능한 수준인데... 1.5배속을 집중력이 좋으면 알아들을수 있다고 감안해도 12시간을 내내 그렇게 잠도 안자고 가능하신지.. 네..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시청시간임에 꼼수로 재생시간 채우는거로밖에 안보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랭킹을 위해 미친듯이 현질하기도 하지만, 학습 사이트에서까지 그런 꼼수로라도 순위권에 올라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선량하고 정직하게 항해중인 수많은 대부분의 크루분들을 기운빠지게 함과 동시에, 이렇게 해도 랭크는 올라가는구나 하며 여기저기서 꼼수에 발을 담그시는듯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시청하신 분이 상위에 랭크 되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고 응원할수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시청시간을 보면 그저 학습의 편의를 위한 자동재생기능을 악용하는거로밖에 여겨지지가 않네요. 좋은 시스템은 좋은 방식으로 질서있게 사용해야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인데, 취지와 점점 멀어지는 항해는 결국 시스템이 오래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정말 한번에 그 오랜 시간을 제대로 시청했는지 아닌지는 당사자만 알수 있겠죠. 와캠퍼스가 신경써서 진심으로 준비한 이런 랭킹시스템과 정성어린 선물에만 혹해서, 학습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와 멀어지는 선넘는 꼼수는 양심껏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자유게시판

[템플릿 공유] 이번 법인세 너무너무너무 힘들었던 세무사무원 주목!

  이번 법인세 너무너무너무 고생한 세무사무원 주목!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오늘 아침 출근을 위해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려고 침대에 누웠지만 드는 건 잠이 아니라 신고서 고민과 잘 하고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어쨌든 끝은 왔지만 내년에 똑같은 경험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더 나은 내년 법인세 신고를 위한, 피드백 템플릿을 와캠 크루들에게 공유드려요!   이것만 해도 내년에 무조건 달라집니다   신고하면서 들었던 많은 생각들, 더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시작부터 포기하지 않도록 예시를 만들었습니다.   [예시]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피드백   [템플릿 공유] 기억이 날아가기 전에 지금 바로 적어봐요!   예시 보니까 할 만하지 않나요? 이번 법인세에서 느낀 기록들이 모두 휘발되기 전에 지금 바로 적어봐요! 적는 것만으로도 분명 내년 법인세의 힘듦은 줄어듭니다.   왜냐고요?  작성하면서 결심하게 되고, 결심은 나를 행동하게 만들거든요!   아직 법인세 신고가 남아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일단 저장해두세요! 그리고 신고가 끝나고 꼭 시간을 내어 작성해 봅시다!    [템플릿 저장하기] ► 웹 버전 : 이미지는 마우스 왼쪽 클릭 -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 모바일 버전 : 이미지를 1초 이상 누르고, 사진 앱으로 저장 ► 템플릿은 A4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템플릿] 202년 귀속 법인세 신고 피드백

질문 답변

유연근무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하면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음 경우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지 여쭤봅니다.   1. 월-금 근로자가 월요일 근무를 토요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 8시간을 토요일 8시간으로 근무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면 승인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자는 월요일 휴일, 토요일 근무 형태로 진행합니다.   2. 초과근무 주 12시간 이내를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하루 근무시간을 늘리고, 변경한 시간만큼 해당 주 또는 다음주에 쉬는 경우. 예) 3박 4일 외근, 7시~22시 근무일 경우, 주 초과근무가 12시간이 넘기 때문에 7시~9시(2시간)x4일=8시간은 다음주 월요일에 쉬겠다는 내용의 근무표와 요청 공문을 보내면 승인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주 3박 4일을 외근다녀오고, 그 다음주 월요일(8시간)은 쉽니다. (현재 주 초과근무 12시간이 넘었을 때 보상휴가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 출장기간은 2~4일로, 외근발생 1주 전 후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쉽니다.   위 2가지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한 주 최대 근무시간이 64시간인가요?

새로운 게시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 소득명세 > 주된 근무지+종된 근무지 *전근무지에서 중간정산 받기 때문에 환급액이 적게 나올수도 있음 확인해볼 것!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업로드 -> 부양가족 자료 반영됨 *중복 업로드시 누적되니까 조심할 것! *공제되는 항목인지 확인하고 반영할 것!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양가족일 경우 해당 보험료는 부양가족 보험료로 반영됨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해당거주자본인 거주자의배우자+소득금액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생계같이하는부양가족(소득나이요건충족)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직계비속,입양자: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거주자or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제외) 취학,질병의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 생계같이하는것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 생계같이하는것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이하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or 만 60세 이상(형제자매의배우자는 포함x)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x(소득요건o)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경로우대 만 70세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2.장애인 1명당 연200만원 3.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연3천만원이하+배우자O여성인경우 or 연3천만원이하+배우자x여성+기본공제대상자인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50만원 4.한부모가족 배우자x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or입양자o -> 연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한부모공제적용!) 장애인의 범위 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해당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7세이상(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자녀로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이상 연 30만원+2명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출산입양자 해당과세기간에출산or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o 1 연 30만원 2 연 50만원 3이상 연 70만원 판정시기 12/31 나이요건: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을것!  
Ⅱ. 정확하고빠른결산실무를위한기초                         1. 결산 VS 세무조정=> 회계상이익VS 세무상소득         수익–비용= 회계상이익           회계상이익+ -세무조정사항(결산조정사항신고조정사항) = 세무상소득       (1) 세무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2) 소득처분             유보             사외유출             기타                           2. 복식부기의기본원칙을이용한쉬운결산           (1)차변의합= 대변의합           수익비용// 자산부채           수익–비용= 기말(자산–부채) -기초(자산–부채)         (2) 방식             1) 확실한 것을적는다.           2)차대의원리를통해불확신한것을찾는다.                         3. 계정별또는거래처별전표합치기           1) 통장간대체             2) 체크카드대체                           4. 비용VS 손실VS 자산           출금의효과             비용-수익에대응하고그효과가단기적일경우         자산-수익에대응하고그효과가장기적일경우         손실-수익에대응하지않음                         5. 증빙별부가세영향과손익의예측               전표반영 부가세 손익영향 비고   1)적격증빙있는수익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2)적격증빙없는수익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3)적격증빙있는비용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4)적격증빙없는비용   일반전표 X O     5)적격증빙있는자산,부채  
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VS법인 개인과 법인의 큰 차이는 법인회사와 대표는 다른사람이다라는걸 인지. 개인은 급여가 존재하지 X , 법인 대표자는 급여를 처리 소득계산방식 : 미술품 판매시 이익을 얻게 된다면, 열거주의 비과세 - 포괄주의 법인 과세 개인 : 사업소득 외 비과세 법인 : 법인은 과세 추계 : 비용 증빙이 없어도 일정금액을 인정해주는 것 (자료가 필요없음)(단, 개인사업자만) 단순경비율 : 장부도 없고, 규모가 적은 회사 (경비율이 높음, 의류전자사업 20%) 기준경비율 : 단순보다 규모가 약간 있는 경우 ∴ 대부분 비용증빙 금액 보다 단순경비율 금액 큰 경우가 많다 간편장부 : 재무재표를 필요없다 미수금,미지급금, 외상대X, (단, 개인사업자만 가능)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인 경우 통장자료 X (미수금,미지급금, 외상대 결산X) 성실신고확인(세무사,회계사)제도 : 세무사,회계사가 확인을 하고 잘 못됐을 경우 세무사에계 징계 개인_성실신고확인 : 회계사, 세무사 징계여부가 있음 법인 _특정한 경우 가능 : 법인은 성실신고 자체가 없지만, 개인이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 법인으로 변경 시 일정기간 동안만 성실신고대상자 법인으로 전환 시 추가적인 자료가 존재함 과세기간 개인 : 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1월~12월) 법인 : 정할 수 있음(9월~9월) (6-12월) (3개월 단위도 가능) 단, 11월 설립시 1억이익*12개월 = 12억으로 수익인증 납세지 개인 : 종합소득세인 경우 대표자 주소지 (사업장 주소아님) 법인 : 사업장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