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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핫이슈

자유게시판

오늘도 한 걸음! 법인세 강의 후기 5

7월 원천세 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모두 마치고 즐거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과정 중 법인세 이론 강의를 수강했는데요. 이 강의는 법인세를 잘 모르는 신입도 신설 결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 초반부터 법인세 신고 기한과 실무 팁까지 아낌없이 설명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재무제표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부터 법인세 계산 구조, 신고서 작성 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기존에 알던 내용은 확실하게 복습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따로 메모하며 수강했습니다. 특히 강의 끝부분에 있는 '유쾌한 신세무사의 업무 매뉴얼' 덕분에 핵심 내용을 되짚어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법인세 실무 강의를 들을 예정인데, 이론 강의가 워낙 유익했던 만큼 기대가 큽니다. 요즘은 퇴근 후 시간을 내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 올린 노력이 몇 년 뒤에는 엄청난 역량을 갖춘 경력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일년 뒤 훨씬 더 성장해 있을 제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갈 수 있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게시판

오늘도 한 걸음! 법인세 강의 후기 7

오늘부터 김민호 세무사님의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들었던 '꼼꼼 법인세' 강의가 법인세 신고의 큰 틀을 잡아주었다면, 이번 '탄탄 법인세' 강의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탄탄하게 다져주는 강의라고 느꼈습니다. OT 때 김세무사님께서 "실무 경력이 많다고 해서 법인세 신고를 무조건 잘하는 것은 아니며, 체계적인 순서로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아직 실무 경력이 많지 않지만, 와캠퍼스 강의를 통해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오늘 수강했던 강의에서는 1단계 세무조정 준비 단계에서 특정 서식을 세무조정 전에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서식별로 개념부터 구체적인 사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주신 덕분에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 제 방식대로 하던 신고 순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누락되었던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 법인세 신고 때는 훨씬 완벽하고 신속하게 해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법인세 서식에 대해 한 층 더 깊이 알게 되어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시글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강의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출필수서류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서 재무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2.공동근로복지기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서와 원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편신고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설정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전에 말씀주신대로 근로복지기금은 간편신고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그럼 제출하므로 이자수익에 대해서 손금설정이 된걸로 해석하는걸까요?     3. 24년도에 이자수익은 8천이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이자수익이 9천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간편신고 가능>법인세법 시행규칙 27호서식 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고자합니다. 그럼, 이경우 24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의 당기 14번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도 1억                  25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에도 전기 14.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                                                                     당기 14.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으로 적으면 되는걸까요?   아님, 기본재산의 50%가 설정가능한 것을 고려할때, 14번의 손금산입액은 기본재산(출연받은금액)의 50%(선택적복지비가 있는경우 80%)를 적고 잔액을 기입해야하는걸까요?   4. 번에 잔액을 기입하지 않으면 세무리스크가 있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음이라 고용노동부 실무매뉴얼을 봐도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