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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강사일때 사업소득vs세금계산서
세무사님 여러강의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계속 강의해주세요 ㅠㅠ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외부 전문 강사에게 강의를 제공받았고, 외부강사가 개인사업장 또는 법인사업체의 대표일때는 사업소득으로 인건비처리하는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3.3%처리한다면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ㅠㅠ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기준과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당
법정공휴일과 연차를 붙여서 쓰는 경우 주휴수단
안녕하세용.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26년 2월에 2.16-2.18 설연휴이고, 2.19-2.20 이틀 연차를 사용했다면 2.22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 만약 사업장에서 2.22주휴를 인정하여 급여삭감을 안했다면 일주일 내내 연차를 쓰거나, 일주일내내 유급병가, 유급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도 형평성차원에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면 되는건가요 (소규모협회여서 자세한규정이 없어요)
주휴수당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26년 5월 6일 근무하여 26년 5월 18일 퇴사한 근로자의경우 주휴수당이 몇개 발생하나여 2개인지 1개인지 모르겠어요 1) 5/10 주휴, 5/17주휴>>> 2개발생 2)주휴는 7일당 1개 발생하니까 5/6-5/18까지 일수가(토일포함) 13일이니. 13÷7=1.857 이니까 주휴수당은 1개 발생
파일첨부 문의
안녕하세요. [실무] 꼼꼼 원천세_실습자료_와캠퍼스 자료집을 다운 받았는데, 강의에서 말씀해주시는 내용 중 [업무도움파일]은 첨부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7강)3:53분 질문입니다.
2/28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2/28일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2월 중 8일만 채워도 가입대상인가요? 처음달, 두번째 달만 기산일로 보고(한달이 도래되는 시점까지는 기산일로 보고) 그리고 가입 대상이 아니면 매달 월단위로 본다. 라는 내용 중 나온 물음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기산일로 봤을 떄 가입 대상이어도 매월 월단위로 보는 건가요?
추계시 기부금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23년도 간편장부로 신고해서 이월된 기부금세액공제액이 24년도 사업을 추계신고한경우 25년도 간편장부 작성시 1. 23년도 이월된 기부금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2. 24년도 추계신고시 반영안한 결손금을 25년도에 사용할수있을까요?아니면 근로소득에 반영된 기부금세액공제도 사용한것으로 보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새로이 발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5 전남상업경진대회 실기 문제12번을 풀고 있는데요, -4/16일: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후 -4/17일: 금액오류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일하면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은 4/16일? 4/17일? -4/17일: 올바른 금액으로 신규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은 4/16일? 4/17일? 기존의 4/16일로 모두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퇴직의 뜻
월요일~일요일근로관계유지, 그다음 월요일 퇴직이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월요일 퇴직의 의미가 월요일이 마지막근무일인건가요??? 퇴직일 퇴사일 용어가 헷갈려요 ㅠㅠ
기타 휴가들의 주휴수당 문의
개인사유로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단 공휴일 및 연차 제외라고 하셨는데요 연차와 동일하게 주의 일부를 개근하고, 주중에 유급병가나 유급가족돌봄휴가, 유급난임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감가상각비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창업중소기업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인천 김포에 개업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100프로 감면받았던 경우 동일하게 인천 김포에 사업장이 있으면 5년간 100프로 감면이 맞을까요? 5년동안 김포지역에서 계속 유지한다 하였을때, 24-25년만 100프로 감면이고, 26년부터 75프로 감면으로 적용될까요? 아니면 26년부터 개정된 내역에 적용이 안되어 계속 동일하게 100프로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가상각의제
안녕하세요, 감가상각의제의 경우, 고정자산등록에서 당기의제상각액으로 반영해야만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장부에 감가상각을 결산자료(즉, 장부에 입력)하면 감가상각의제가 아니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나요? [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의제란? 의제대상 (소.. : 네이버블로그 여기에 개인사업자는 결산에 반영하면 안된다고 나와서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