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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38

오늘은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강의를 다시 들으며 복습했습니다. 신현진 세무사님께서 "자료를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 6월에 개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개월 전인 4월부터 대표님께 신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요청 기한이 지나도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거듭 재요청을 드렸지만, 아이가 아프다, 집에 일이 생겼다는 사정이 이어졌고 결국 6월이 되어서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은 기쁨도 잠시, 모든 자료를 PDF와 JPG 파일로 전달해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은 꼭 엑셀로 보내달라고 다시 부탁드렸지만, 이후에도 PDF, JPG 파일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전표에 직접 입력하면서 '참 어려운 대표님을 만났다' 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신현진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제가 자료를 잘 받아내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청에 그치지 않고, 대표님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식뿐 아니라 제 업무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와캠퍼스 강의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시글

안녕하세요 김현주 세무사님   이번 강의를 듣다가 연말정산할 때 골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기 어려워 알 수 없는 몇 가지 질문을 올려봅니다    질문1 : 개인 보험료의 계약자가 저희 회사 직원이고 피보험자가 가족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피보험자분도 소득이 있고 별도 연말정산을 하십니다 이런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피보험자이신 분의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 간소화 자료를 받다 보면 항목 체크를 잘 못하여 다시 PDF로 저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파일명 중복을 막기 위해 파일명 끝에 "복사"라고 해서 추가로 붙어서 저장됩니다. "안영미(******)-2021년도자료-복사1" 이런식으로 붙었던것 같습니다 이대로 파일을 받으면 제가 "-복사1"만 제거하여 저장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도 업로드 할 때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세무대리인측에서는 파일명을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ㅠ)   질문3:연세가 있으신 직원분은 자녀분을 통해 간소화자료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파일명이 자녀분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일명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간소화 PDF 자료로도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 안된다만 알아도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연말정산 할 때 분명 위 상황에 또 직면 할 것 같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