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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지급금과 이자비용 관계 - 이자비용을 많이 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 이자마저도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한다. - 가지급금 이자 부인 -> 법인세 추가로 내야 함   * 예쁜 재무제표란? - 유동비율(유동성), 현금비율(유동성),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손익계산서만 봄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율, 순이익율, 이자보상비율   제조업의 유동성 관리 -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업계 관행상 깔고 가는 외상매출금   * 회전 기간의 관리가 중요하다 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매출채권(평잔) X100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 속도를 나타냄 2) 매입채무회정율 = 매출액/매입채무(평잔)X100 매입채무를 지급하는 속도를 나타냄 기간 율X365 3) 재고자산회전율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매입채무 회전기간이 매출채권 회전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이 차이 만큼 회사는 안전 현금이 없게 되므로 금융부채 or 가수금이 증가하게 된다.   * 미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돈을 못 받아도 세금을 내야한다. - 외상매출금의 10%~20%는 법인세로 납부 - 법인세 차감 후 90%~80%남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폐업하는 시점에 남은 금액의 50%를 소득세로 과세 - 배당을 미리 하지 않으면 최고세율로 폐업시 과세 될 수 있다 - 1억 미수금으로 수금 0원에 대하 ㄴ세금은 1천+4천5백 = 5천 5백   외상매출금 먼저 해결 -> 배당      
  원천세의 경우 납부가 중요하다 -> 납부 확인도 신경 쓸 것 업무 편의를 위해 귀속과 지급월을 일치시키기도 한다 다만 거래처에서 정확한 지급일자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원천세 총 지급액 = 과세 급여 + 제출 비과세 급여(ex. 식대의 경우 미제출 비과세에서 제출 비과세로 바뀌면서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걸로 바뀌었다)   반기 납부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상반기부터 적용시 작년 12월말까지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월 귀속 시 -> 7월 10일에 한번에 신고 및 납부 하반기부터 적용시 6월말가지 신청 후 승인 7~12월 귀속 시 -> 익년 1월 10일에 한번에 신고 및 납부   반기납부여부의 경우 회사등록의 추가사항에 표시할 수 있다 -> 관리를 위해 미리 표시해두자   원천세 수정신고(신고 인원 누락 or 급여 입력 오타 등) 신고구분에서 수정신고로 새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빨간색이 기존의 잘못된 신고 내용이다 추가납부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발생한다   가산세는 수정신고가 발생한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기재해서 함께 납부하게 된다(환급 조정) 만약 환급이 발생할 경우 기존 세금에서 차감되는 형식   소액부징수 : 건당 1천원인 경우 원천세 납부할 필요 없다 가산세 = 신고지연 없음,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마다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납부할 것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월말 제출) 미제출, 불분명 or 사실과 다른 경우 1% 간이지급명세서 0.25%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50% 감면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은 주말동안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해서 복습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항해단 3기 15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18~)24강         제대로 이해하지 되지 않는 용어강의에 대해서는 필기노트를 쓰지 않는게 맞지만 ㅠㅠ (복사붙여넣기수준 ㅠㅠ) 항해단을 참여하다보니 계속 뭔갈 적고있네요 핳..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이미 필기를 시작했기에,  차후에는 내용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복습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ㅠㅠ   주말분 중에서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부분이여서 내용을 끌어와봤습니다 :)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이 만료되고 퇴직하게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 요즘 1년~2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 갱신가능성을 염두해둔 문구가 많은데,  갱신기대권의 침해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실업급여를 대비해 계약직근로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할 듯 합니다'-')/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4대보험.. 괜히 아는 척 하지말고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메모해둔 자료를 안내 할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해야겠다.     =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 * 구분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 - 근로소득자(상용직/단시간근로자) : 간이세액표-연말정산. 4대보험신고~4대보험가입의무, 취득상실신고, 보수총액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 : 비과세 부분 있음(소액부징수 1천원). 1개월 이상 고용시 근무일수가 8일 이상, 월 60시간 근무 ~ 근로계약기간 1일단위로 고용되고 종료 ~ 세법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4대보험 : 1개월 미만 - 4대보험 가입제외 ~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 국민연금 : 제외예외 -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 고용보험 : 제외예외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일수=고용일수=계약일수 ~ 다음날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용직지급명세서 분기의 다음달 말일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일용직지급명세서 생략 가능 ~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재무제표에도 인바디가 있어서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지 파악할 수 있다. 안정성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통상적으로 150프로가 넘어야 하고 200프로가 안정적이라고 본다. (유동비율이 낮다는 것은 1년내 갚아야 할 빚이 많다는 뜻이다.)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100 부채비율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출자전환을 하거나 자산을 재평가하여 자본을 늘리기도 한다. 또는 유상증자를 하기도 한다.  활동성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평균매출채권,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평균재고자산 절대적수치가 아닌 업종별을 확인해야 한다.  외부감사는 아래조건이 2개이상 해당시 다음년도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이 120억이상/ 부채 70억이상/ 매출100억이상/ 종업원 100명이상 투자자가 임의감사를 요청해서 임의 감사를 받기도 한다. 외부감사에는 네가지 종류가 있다.  적정의견/한정의견(일부부적정)/부적정의견/의견거절이다.  보통 처음 감사를 하게 될 경우, 초도 감사를 받게 되는데 한정의견이 있을수 있다.(재고자산 때문에) 원래 감사는 회계말에 하게 되는데, 처음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초도감사라고 하여 1/1일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지 살펴보게 된다.  이때 1/1일에 대한 재고를 확신할 수없기 때문에 일부 한정의견을 받기도 한다. 일부 회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라는 표현대신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적정의견이라는 표현이다. 대신 적정의견과 회사성과가 좋다는 말은 동일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했다는 이야기다)
회사 ERP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입력했을때 자동으로 생성되던 "재공품"계정 제조원가 명세서상에만 잠시 스쳐 지나가던 그 계정이 대체 뭐인지 궁금했다. 그저 그게 궁금해서 시청한 제조업 원가계산 강의. 처음엔 그저 흥미로웠다. 직접비, 간접비 여기까지는... 글치.. 말그대로 직접 투입되는 재료는 직접비인거고 공장 임대료 같은건 간접비라는거. 거기까진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다. 쉽다. 별거 없어 보인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제조원가를 지옥이라고 할수는 없는것. 뒤로 가면서 나온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지금 상황에선 그것도 OK. 뭐 그냥 투입된 원재료가 기존에 있던건지, 이번에 새로 산건지 구분안되고 섞였으면 평균법, 확실히 구분되면서 기존 원재료 먼저 투입한 관리가 되어 있다면 선입선출법 그 원재료 투입후 완성된 만큼은 제품으로 대체하는거고, 완성이 덜된 반제품이 바로 재공품.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 배분, 한 직원이 여러가지 제품 생산에 투입된다면 그 직원의 인건비를 제품별로 배분 등등 배분 이슈 또한 생기게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 된다. 마지막에 나온 공정별 원가계산!!! 그 앞까지의 원가계산이 커피였다면 공정별 원가계산은 TOP... (지옥의 최고봉이다, 그냥 대환장파티) 일반적인 제조과정에서 원재료 투입후 바로 완제품이 짜잔하고 나오지는 않는것. 삼각김밥 하나 생산하는것도 김을 굽고 소금 바르는 공정, 쌀로 밥하는 공정, 밥안에 참치 등의 부재료 넣고 뭉치는 공정, 김으로 밥을 싸는 공정, 포장지로 완성된 김밥을 싸는 공정 등등 여러 단계의 공정이 있을텐데 그 각 공정별로 공정이 완성될때마다 다음 공정의 원가가 되는것!!! 제조업원가계산 안녕... 함께 해서 지겨웠고 다신 보지 말자... (라고 외치고픈 심정이다.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