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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어느덧 목표에 몇걸음 남지 않았는데, 여려분들의 진행률은 어떻게 되시나요~ 10월 마무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좀 더 힘내봅시다 '-')/   항해단 3기 16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25강 - 27강       오늘도 새로운 2가지 용어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   앞에서부터 노동조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듣다보니, 노동조합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근로자로 일하면서 업무도 보는걸까? 라는 작은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노조전임자'에 대해 배우면서 궁금증을 하나 풀어갑니다.   해외에서는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받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노동관행이 있어 현재는 사용자로부터 일정비율까지 지급받고 나머지는 노동조합에서 보전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상에 있기 때문에 무단결근과 산재보험적용이 된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ㅎㅎ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의의는 많이 익숙하게 보았지만, 통상근로자의 전환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새로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법안에서는 신규고용보다는 전환에 대한 부분이 자주나오다보니  기존에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우선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ㅎㅎ    
6. 사업장 가입신고서   EX) 직원 1명 입사 시 (개인사업자) ① 국민연금: 근로자 1 / 가입대상자수 2 ②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2 ③ 고용보험: 상시 근로자 1 ④ 산재보험: 상시 근로자 1 ⑤ 적용연월일 : 입사일 ⑥ 보험료지원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 ⑦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합산 (부) ⑧ 전자고지 : 체크 X (전자우편/휴대전화 /전자문서/ 홈페이지)   7.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예) 직원 1명 입사 시 (개인사업자) ① 고용산재 - 월평균보수 / 취득일 / 주 근로시간* ② 국민연금 - 소득월액 / 취득일 / 취득월 납부* ③ 건강보험 - 소득월액 / 취득일 / 피부양자* ④ 대표자 : 고용,산재 제외/동일하게 입력   ※ 업무처리 요령   1. 1일 입사를 제외하고 월중 입사자가 있는 경우 입사 월의 보험료납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용, 산재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2. 취득일(소득월액)은 입사일(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로써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8.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예) 직원 1명 퇴사 시 (개인사업자) ① 고용산재 - 상실사유 / 구체적 사유 ② 국민연금 - 상실부호(사용관계 종료) ③ 건강보험 - 상실부호(퇴직) ※ 상실사유 작성 유의 (권고사직 등)   9.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① 신설사업장 - 사업장가입신고서+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서+신청세부내역+지원요건확인서 ② 신규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신청세부 내역+지원요건확인서 ③ 기존 고용보험가입자 - 신청서 + 지원요건 확인서 ④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현황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