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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세무사님 종합소득세 탄탄시리즈 이제 못듣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김정은세무사님 종합소득세 탄탄시리즈 이전에 본거 같아서 올해 듣고 싶었는데 이제 수강 할수 없는건가요?
기타vs사업구분방법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도 잘 듣고있고 상세한 답변 덕분에 신입때 쌓지 못했던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분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기타와 사업소득은 “소득자”기준으로 판단한다고해서 특강 강사들에게 본인이 무슨소득인지 기재하도록 서명을 받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건비를 처리하는데요 강사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저도 판단이 안되니까 그냥 주는대로 처리하는데, 국세청에서는 기타소득자인데 제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세율도 다르고, 결국엔 지급명세서도 다르게제출하게 될텐데 이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나올까봐 걱정이되더라고요 방법이 있을까요
부가세 분개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환급(납부)떄 미수금, 미지급세금 처리를 안하고 대급금 금액으로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이렇게만 처리를 해요. 그리고 12월에 상계시키면서 납부할 금액을 부가세예수금으로 그대로 남겨두던데 이렇게해도 맞는건가요?
현장상용직 산재보험 적용보수
안녕하세요 현장상용직 산재보험 적용보수 산정시 사업개시사업장현황에 보면 고용만 적용되는 사업장에선 산재보험 적용보수에서 빼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적용신고랑 같은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출산휴가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3개월 출산휴가급여 중 2개월치는 전액 회사가 지급하고, 1개월치만 공단에서 받습니다 2개월치 회사가 부담하는 출산휴가급여는 과세이니까. 연금,건강,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는 근로자체를 안해서 납부를 안한다고 들었어요) 마지막 3개월치 급여만 비과세이고, 보험료들 또한 징수하지 않고있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종료일 문의
안녕하세요 2025.4.12~ 2026.4.11(토)가 육아휴직기간이라면 고용산재에서 육아휴직종료일을 입력할때 4/11을 쓰는걸까요 4/12를 쓰는걸까요
공사수입금 산재 고용 도급 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경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25년 개시사업장현황조회를 확인한 결과, 공사금액 약 5천만원 규모의 사업장 3곳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강의에서 안내해주신 바와 같이 하수급 승인여부가 모두 ‘X’로 표시되어 있어, 해당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수급으로 보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입금은 약 30억원 수준으로 확인되며, 위 3개 원수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비율 적용 시 산재·고용보험료율이 약 1.8%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수급 승인여부가 모두 ‘X’인 점을 고려하여 산재승인하수급 및 고용승인하수급 없이 나머지 공사는 비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하수급으로 처리한 상황입니다. 한편, 기존 공단 신고 기준으로 본사 및 현장을 합산한 2025년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약 4억원 수준으로 이미 신고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일용근로자 보수 신고액이 4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개시현황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공사금액이 합산 약 1억 5천만원 수준인 3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원수급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비율상(1.8%) 타당한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원천세신고서 검토방법
안녕하세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간신고서와 연말정산신고서 검토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A01=A02+A04-중도입사자들의 전근무지 총급여액 모두빼기
기부금 이월공제
안녕하세요 강의 들으며 도움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가 궁금한데요 25년 연말정산할때 근로자가 22-24년 연말정산할때는 기부금영수증을 전혀 안냈고, 이번 연말정산때 22-25년 기부금명세서를 한꺼번에 내서 기부금 전체를 다 반영해줬는데요 기존에는 공제받지 않으려고 명세서를 안냈던거 같은데 이렇게 몇년치를 한꺼번에 낸 기부금영수증을 25년에 한번에 반영해서 공제해도 될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안녕하세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재무상태표는 운영상황표 작성시에만 제출됩니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 간편신고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및 환입을 적으면 안되는걸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강의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출필수서류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서 재무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2.공동근로복지기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서와 원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편신고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설정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전에 말씀주신대로 근로복지기금은 간편신고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그럼 제출하므로 이자수익에 대해서 손금설정이 된걸로 해석하는걸까요? 3. 24년도에 이자수익은 8천이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이자수익이 9천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간편신고 가능>법인세법 시행규칙 27호서식 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고자합니다. 그럼, 이경우 24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의 당기 14번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도 1억 25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에도 전기 14.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 당기 14.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으로 적으면 되는걸까요? 아님, 기본재산의 50%가 설정가능한 것을 고려할때, 14번의 손금산입액은 기본재산(출연받은금액)의 50%(선택적복지비가 있는경우 80%)를 적고 잔액을 기입해야하는걸까요? 4. 번에 잔액을 기입하지 않으면 세무리스크가 있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음이라 고용노동부 실무매뉴얼을 봐도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건설기계 증빙 자료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준보수로 산정시 건설기계 증븡자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받은 장비 업체의 명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고, 거래명세서에 운행일자가 있으면 기준보수로 산정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에 발행되어 있는 대표자의 이름과 실제로 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하신 분이 같은지 확인을 해야 하나요? 거래명세서는 스캔본을 파일형식으로 준비해 두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