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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핫이슈

질문 답변

감가상각비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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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주 세무사님   이번 강의를 듣다가 연말정산할 때 골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기 어려워 알 수 없는 몇 가지 질문을 올려봅니다    질문1 : 개인 보험료의 계약자가 저희 회사 직원이고 피보험자가 가족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피보험자분도 소득이 있고 별도 연말정산을 하십니다 이런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피보험자이신 분의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 간소화 자료를 받다 보면 항목 체크를 잘 못하여 다시 PDF로 저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파일명 중복을 막기 위해 파일명 끝에 "복사"라고 해서 추가로 붙어서 저장됩니다. "안영미(******)-2021년도자료-복사1" 이런식으로 붙었던것 같습니다 이대로 파일을 받으면 제가 "-복사1"만 제거하여 저장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도 업로드 할 때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세무대리인측에서는 파일명을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ㅠ)   질문3:연세가 있으신 직원분은 자녀분을 통해 간소화자료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파일명이 자녀분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일명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간소화 PDF 자료로도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 안된다만 알아도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연말정산 할 때 분명 위 상황에 또 직면 할 것 같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