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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법인세 강의 후기 7

오늘부터 김민호 세무사님의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들었던 '꼼꼼 법인세' 강의가 법인세 신고의 큰 틀을 잡아주었다면, 이번 '탄탄 법인세' 강의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탄탄하게 다져주는 강의라고 느꼈습니다. OT 때 김세무사님께서 "실무 경력이 많다고 해서 법인세 신고를 무조건 잘하는 것은 아니며, 체계적인 순서로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아직 실무 경력이 많지 않지만, 와캠퍼스 강의를 통해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오늘 수강했던 강의에서는 1단계 세무조정 준비 단계에서 특정 서식을 세무조정 전에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서식별로 개념부터 구체적인 사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주신 덕분에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 제 방식대로 하던 신고 순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누락되었던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 법인세 신고 때는 훨씬 완벽하고 신속하게 해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법인세 서식에 대해 한 층 더 깊이 알게 되어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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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법인세 강의 후기 5

7월 원천세 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모두 마치고 즐거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과정 중 법인세 이론 강의를 수강했는데요. 이 강의는 법인세를 잘 모르는 신입도 신설 결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 초반부터 법인세 신고 기한과 실무 팁까지 아낌없이 설명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재무제표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부터 법인세 계산 구조, 신고서 작성 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기존에 알던 내용은 확실하게 복습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따로 메모하며 수강했습니다. 특히 강의 끝부분에 있는 '유쾌한 신세무사의 업무 매뉴얼' 덕분에 핵심 내용을 되짚어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법인세 실무 강의를 들을 예정인데, 이론 강의가 워낙 유익했던 만큼 기대가 큽니다. 요즘은 퇴근 후 시간을 내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 올린 노력이 몇 년 뒤에는 엄청난 역량을 갖춘 경력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일년 뒤 훨씬 더 성장해 있을 제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갈 수 있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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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게시글

질문내용작성하기) ​ 사실 관계 ​ 2019년 3월 리스 차량 인수 (리스 → 자가 (차량번호 같음) / 취득가액 45,000,000 정액법, 5년) ​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한도초과금액 2,000,000 (리스 500,000 (3달 / 한도 2,000,000) + 자가 1,500,000 (9달 / 한도 6,000,000)) 42 차기이월액 총 92,000,000 (리스 90,500,000 + 자가 1,500,000) ​ 2020~2021 한도초과금액 1,000,000 (감가 9,000,000 - 한도 8,000,000) (손불) ​ 2022년 7월 처분 감누 30,750,000 처분가 35,000,000 한도초과금액 583,334 (7월 감가 5,250,000 - 한도 4,666,666) ​ 인 경우 ​ 2019년 세무조정은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00,000 (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500,000 (유보) ​ 2020년 ~ 2021년 ​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000,000 (유보) ​ 2022년 ​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83,334 (유보) 이월감가상각비 손금산입 4,083,334 (△유보) ​ 2019년 ~ 2022년 세무조정 사항 오류 여부 문의 이나 핵심은 ​ 1. 리스 관련 이월 금액 90,500,000이 자가 차량 한도초과 금액과 상관 없이 8,000,000 손금 추인여부 2. 리스 / 자가 별도로 구분하여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사후 관리 여부 3. 별지 제29호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49번 = 4,083,334 (자가 차량 기준 유보 금액)이 반영되어야하며 4.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가 아닌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로 관리 2022년 기준 42번 차기이월액 66,500,000 (90,500,000 - 24,000,000 (3년 손금추인) ​ 으로 처리하느냐가 맞느냐 입니다. [출처] 법인차량 (리스 → 자가) 이월 및 처분에 대한 법인세 조정 처리 문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와썹 3기 깐최
진행상항 ​ - 21년 12월 20일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설립시점 ​ - 21년 12월1일 ~12월30일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에서 (1)법무사비용, (2)사무실 보증금, (3)임대차비용지급 ​ - 22년 01월02일날짜로 법무사비용, 사무실임대차비용 매입세금계산서 받음 (몰라서 22년 1월날짜로 세금계산서 받음) ​ - 22년 01월10일 비용 차감한만 자본금법인통장으로 이체 ​ -따로 21년도분 22년03월에 법인세신고안함 (21년 초기비용을 22년도에 세금계산서받아서 21년도 매입/매출없음, 자본금을 22년01월에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21년 10일동안 장부기록할게 없다고 생각함) ​ -이럴경우 21년도분 결산과 21년법인설립부터 비용차감 자본금 법인통장이동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분개가 헷갈립니다. ​ -22년도분부터 법인세 2기로 신고하면 될까요? ​ ------------------------------------------------------------------------------------------------------------------------ -찾아본 분개샘플 (을 적용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단계가 과거진행상황 내용이 꼬여서 인지 어렵네요.) 1.법인설립시점 => 차) 현금 100 / 대) 자본금 100 ​ 2. 법인설립비용(세금계산서 발행일) => 차) 비용(세금계산서+기타공과금) 10 / 대) 미지급금 10 (저 같은 경우에는 발행받은 전표에 달아서 비용입력합니다~) ​ 3.설립비용지불(설립전 지불한경우) => 차) 미지급금 10 / 대) 가수금 10 (찾아가라고 함) 4. 실제자본금 입금시점 => 차) 보통예금 100 / 대) 현금 100 ​ (*3.4 방법은 자본금이 설립비용 제외하고 들어오면 아래방법으로 변경합니다.) 3.설립비용지불(설립전 지불한경우) => 차) 미지급금 10 / 대) 현금 10 4. 실제자본금 입금시점 => 차) 보통예금 90 / 대) 현금 90 [출처] 법인설립전 비용 분개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나무하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