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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멀리즘"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or 중요한 것을 위해 그 외의 것을 줄이는 일 본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발견하는 일 물건이 넘쳐나게 된 원인 1. 물건으로 나의 가치를 알리려 한다. 2. 익숙해지면 싫증나는 매커니즘     (물건으로 행복해지려는 버릇) 3.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 우선 버려야 한다! **버림력을 업그레이드하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가? -> 필요한 물건인가?) 무엇부터 버릴까? 1일차, 쓰레기부터 -> 언젠가 진짜 필요한 날이 오면 그 때 다시 구비하는 걸로! 2일차, 옷을 버린다 -> 1년 간 안 입은, 유행이 지난, 작거나 큰 3일차, 신발을 버린다 -> 1년 간 안 신은, 유행이 지난, 뒷굽이 닳은, 작거나 큰 4일차, 책상을 비운다 -> 서류, 책, 필기구 등 5일차, 냉동식을 비운다 -> 유통기한 지난, 아이스팩 등 6일차, 찬장을 비운다 -> 코팅이 벗겨진, 일회용품 등 7일차, 욕실을 비운다 -> 일회용품(어매니티), 수건, 다 쓴 칫솔 엄선된 물건 정리하기! - 종류별로 나눠 담는다. - 세워서 보관한다. - 소모품은 여분을 구비하지 않는다. - 비소모품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 비움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으나 실천은 어려웠는데 강의를 들으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물건들 하나하나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과 비움을 실천해봐야겠습니다:)
  ◆ 법인세 신고 준비 가이드라인   1. 전기 법인세 결산서 확인    - 전기 결산서를 확인해서 어떻게 신고되었었는지, 어떤 계정과목이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신고의 필수 절차입니다 ★)   2. 신고 필요서류 개별 안내    - 법인세 신고 공통 안내 이후 업체별 개별 안내자료를 알려주세요.     (예) 정부지원금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 집행내역, 협약서 자부담금, 자부담/정부지원금 부담비율이 확인되는 자료, 해당 연도 정부지원금 전체 집행된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 등   3. 납부내역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4대보험 납부내역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납부내역 증명을 발급받아두세요.    - 통장에서 원천세/지방세/부가세 납부내역과 대조하여 예수금 등을 정리합니다.   4. 주주 변동 체크    - 지분 매매가 있었던 법인의 경우 2월 말까지 양도세/증권거래세 신고가 필요하고, 법인세 신고 시 첨부서식으로 주식등 변동사항명세서 반영이 필요합니다.    - 히스토리를 한번씩 체크해보시고, 업체 대표자/담당자와 크로스체크 해주세요.   5. 증자 여부 체크    - 가수금 증자. 유상, 무상증자가 진행된 게 있었는지 히스토리를 체크해주세요.    6. 상시근로자수 변동 계산    결손업체 말고, 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변동 계산근거자료를 준비하세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7. 카드 별 청구내역 / 카드 잔액 정리    - 신용카드 대금 출금내역과 카드 별 고지(청구)내역과 대조하여 미지급금 잔액 확인    - 체크카드 출금내역과 통장 출금내역과 정리 (매 월 잔액 = 0)   8. 출금 수수료 정리 - 타 은행 출금 시 수수료 500원 잔액 정리   9. 미확인 계정 검토    - 통장내역 업로드 후 미수금/미지급금/외상매입금/외상매출금 등 잔액 중 미확인 계정은 먼저 '현금' 계정으로 전부 변경합니다 (1) 현금 계정 중에서 업체명/대표자명이 확인되지 않는 리스트를 먼저 추출합니다. (2) 금액순 > 날짜순으로 검색해서 1차로 정리를 완료합니다. (3) 미확인계정 리스트를 정리하여 대표자/담당자께 검토요청을 발송합니다      - 리스트 발송 시에는 엑셀로 변환하고, 메모 항목을 추가하여, 간단히 설명을 남겨 놓은 후 발송합니다.     예) 12월 20일 / 홍길동 출금/ 출금내역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는 어떤 항목 출금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무제표의 틀> 나무가 아닌 숲을 먼저보자 재무제표는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1) 재무활동 : 자금조달 내돈 - 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남의돈 - 부채(은행대출, 회사채) 2) 투자활동 : 조달자금의 투자 자산 ; 현금, 매출채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대여금, 투자자산 -> 손익계산서 - 당기순이익 - 이익잉여금 자본- 자본변동표 확인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확인으로 알 수 있다. 현금 -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개념으로 회계처리하는데 현금은 현금주의므로 자세히 알려면 현금흐름표를 확인.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 거래발생 - 분개 - 재고자산 등에 대한 실사(상품, 현금 등) - 결산(감가상각비 반영, 대손충당금 반영, 가계정의 본계정 대체) ex: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 - 재무제표 작성 및 신고에 대한 검토 전반적으로는 아는 내용들이지만 이렇게 기초적인것부터 짚어 나가니 알았던 내용이어도 다시한번 복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너무 좋습니다. 이익잉여금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종종 묻고는 하시는데 내가 아는 것과 설명하는것이 잘 안되어 정리가 안된채 말씀드린적이 꽤 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금흐름표를 찾아보고 내가 놓친부분이 있는지 혹은 모르던 부분이 있었나 다시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대보험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일자   사용근로자 : 건강보험 3월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중도퇴사자 : 퇴직시 상실신고 진행하며 퇴직정산하므로 퇴직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재정산 신고합니다.   사업주 : 일반 사업주는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인 6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원천   매월 업체에 해당 월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묻고, 기본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7월, 1월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지급월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지급월기준 다음달 말일가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한 경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지급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