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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감가상각비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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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월-금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A, B 직원의 통상 시급은 10,098원 입니다.   A라는 직원이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근무시간 : am 14:00 ~ pm 22:30     - 8시간(휴일근로시간) * 10,098원(통상시급) * 1.5배 = 121,176원 - 0.5시간(휴일근로시간/8시간초과) *10,098원(통상시급) * 2.0배 = 10,098원   => 131,274원   ** 휴일근무에도 8시간 초과해서 야간근로를 하게 될경우 0.5배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 가능하다면 위 같은 경우엔 위 근무시간에서 pm 22:00 ~ 22:30 근무한 30분이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근로 해당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B직원은 월-화요일 밤샘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시간 : 월요일 am 08:30 ~ 익일 am 08:30   -> 월요일 am08:30 - pm17:30 (점심시간 1시간)  = 8시간 월 pm17:30 - pm22:00 (저녁시간 1시간) = 3시간 30분<연장근로시간> 월-화 pm22:00 - 익일 06:00 = 8시간<야간근로시간> 화 am06:00 - am08:30 = 2시간 30분<연장근로시간>   -6시간(연장근로시간) * 10,098원(통상시급) * 1.5배 = 90,882원 -8시간(야간근로시간) * 10,098원(통상시급) * 0.5배 = 40,392원   => 131,274원   위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