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2 datom
  • 2 Lv.3 2024pcm20105
  • 3 Lv.2 2024pcm20106
  • 4 Lv.4 예은
  • 5 Lv.4 뽀글이
커뮤니티 활동왕
  • 1 Lv.2
  • 2 Lv.1 shuri
  • 3 Lv.1 kang
  • 4 Lv.1
  • 5 Lv.1 채치윤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2 datom
  • 2 Lv.3 2024pcm20105
  • 3 Lv.2 2024pcm20106
  • 4 Lv.4 예은
  • 5 Lv.3 hha0610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이규상 세무사
  • 2 캡틴 김성호 캡틴
  • 3 캡틴 신효진 세무사
  • 4 캡틴 김현주 세무사
  • 5 캡틴 김조겸 세무사

와캠 핫이슈

새로운 게시글

국가지원 사업의 이해   국가지원 사업은 무상부분과 유상부분으로 분류   A. 무상부분 : 국가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해놓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사업화 자금 :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차별화된 아이템을 머릿속에서 남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          즉, 어떻게 매출로 현실화될 수 있는지 차별성을 설명해줄 수 있느냐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           또한, 이 때에 기술력과,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 첨부는 필수         창업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은 1억, 재도전패키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은 6천만원            - 다른 점이 무엇인지 (차별성)          - 남한테 어떻게 설명 (설명력)          - 사업화 자금에 진입할 수 있음.   2. R&D 자금 : 연구자금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즉, 기업 전반 부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음.               대부분이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없다고들 하소연함.  제조업인데, 연구할 수 있는 게 없으며, 뜬구름인 것 같다고 하소연   그런데, 일상의 대부분이 연구에 해당.         예 : 이 시장에 이렇게 마케팅하면 매출이 일어날까..      데이터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해도 되는 것일까.. 등등       모두 연구행위임.       연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마련 등 그 요건 충족이 어려울 뿐임.  즉, 그런데 전담부서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등등이 어려운 게 사실임.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수업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음. 업종이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구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나가면 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계산구조"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 12}[이직시 합산]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MAX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엔 빼주는 것 X 세금을 빼주는 것 X - 세액공제 세액에서 빼주는 것 O -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Maximum - 국민연금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 기준 계산, 급여에서 차감 금액) - 특별세액공제(근로소득자)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 MA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Y/300~1,800 MAX,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국민연금: 나이가 드는 것 = 리스크 / 전문용어로 헷징한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취업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해야 함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 돈 안 버는 사람에게 돈을 걷을 순 없으니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특장   국민은 직장/지역으로 구분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본다 고용보험은 취업한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해 보험관계를 구성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 -> 실업 급여 등을 위해 징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징수법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18세 미만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 가능, 60세 이후부터는 납부 X   2008년 이후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추가   고용보험은 65세 이하, 실업급여 + 육아 등에 사용 산재치료비 -> 가장 많은 경우   약제비 영수증에 보면 자부담금 <-> 공단 부담금   7월 1일부터 익년 6월까지 국민연금 귀속 소득월액 만원 미만 절사 후 요율 계산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귀속 건강보험 요율은 7.09% / 장기요양은 12.81%   근로자 0.9% / 사업주 0.9 + 0.2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하한액 37만원 건강보험의 경우 상한액이 있긴 하나 거의 월급 1억 1천만원 정도, 하한액은 270,98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