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 정산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환수금 정산금(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연간지급내역의 공단부담금의 경우 심사결정금액인데 이 결정금액은 환수금 정산금(다)가 이미 차감되어 있어 연간지급내역의 공단부담금을 매출로 신고할 경우 환수금 정산금을 차감하면 매출이 이중 차감되어 과소신고 될 것 같아 여쭤봅니다.
인적용역 소득율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 2곳에서 발생했는데 한곳은 6700만원 서비스용역이고 한곳은 970만원 94로시작하는 인적용역입니다.(신고안내문에 둘다 간편-기준경비율) 인적용역은 4천만원이하와 4천만원이상으로 소득률이 달라지는데 이 4천만원의 기준은 94업종코드의 소득만 가지고 계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체사업장금액 포함해서 일까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소득 작성시 직원이 총 10명일 경우 총지급액 합계액과 소득세 합계액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액을 적어주는건가요?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사업소득란 작성시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문위원, 강사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반기별납부
반기별납부 승인신청하면 차기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반기별로 계속 승인신청을 하고 반기별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시 근로소득에 대하여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가지고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시 고용이나 건강보험료가 대상금액보다 공제금액이 작을 경우엔 그렇게 차이나는대로 입력하는게 맞나요? 2. 근로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사대료 같은 경우 각각의 지급명세서 금액을 합해서 입력하는 건가요? 3. 표준세액공제를 받은 지급명세서의 경우 사대료의 공제금액이 공란이라면 소득공제신고서에도 공제금액란에 입력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미수수익
안녕하세요 8분에 나오는 미수수익 문제에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안이 x1.12.31) 미수수익 800 / 임대수익 800이었는데요 만약 x2년 9월1일까지도 받지 못 할경우 이게 매출채권일때 답안은 x2.9.1)매출채권 2400 / 임대수익 2400이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실현기간 1년"이라는 의미인데요 실현기간 1년이라는게 뭐가 1년이라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의 문제에서 1년이 넘어도 못받을경우 "매출채권,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한다했는데 "x1년 9월 1일~x2년 8월 31일 = 1년의 임대 계약기간 = 실현기간 1년"이라 유동자산중 매출채권,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쓴건가요? 아니면 x2년 8월 31일~x3년 8월 30일까지 즉 이 기간1년안에는 어떻게든 받겠지 생각해서 매출채권,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쓰는건가요? 약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ㅠ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유보처분 하였습니다. 도소매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유보처분한 소득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소득인가요? 2.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연금외수령사유는 계좌해지입니다. 퇴직소득 28번 이연퇴직소득이 32번 퇴직소득에 적혀있는데 이건 퇴직소득으로 보고 분류과세로 보면 되나요? 33번 기타소득에 적혀있는 금액은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하면 되나요?(수령 사유 상관없이 퇴직소득과 기타소득 보고 파악하면 되나요?)
업종코드 940906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업종코드 940906인 보험모집인이라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500만원이라 23년 귀속 수입금액은 7700만원이지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23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업종코드 940906의 7700만원 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라고 하셨는데, 940906과 같은 보험모집인은 에외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도 질의하였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6강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방법 적용예시 계산 중
기준경비율 적용예시 제조업을 경영하는 c씨 추계소득금액 계산중 1,2 중 적은 금액 둘중 적은 금액은 1번이 맞으나 계산하면 1번은 22,000,000원 아닌가요? 아님 제 계산이 틀린건지ㅠㅜ 1억에-주요경비 68,000,000원 - (1억 * 10%) 하면 22,000,000원 아닌지 아님 제 계산이 뭔가 잘못됬는지 문의드려요
8강 마지막 사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8강 마지막 사례에서 거주자A => 거주자A+거주자B => 거주자A / 거주자B 이렇게 분리 되는경우에 마지막 단계 거주자 A와 거주자B는 각각 직전연도 금액을 얼마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중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있고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진행하셨습니다. 보장성보험료나 교육비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반영되기 전에 이미 산출세액이 0이되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대상금액이 0원입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되면서 소득이커져 납부세액이 나오게되어 그 공제안됐던 항목들을 공제대상금액에 넣어도 될까요? 성실신고대상이 아니면 사업소득자는 사실 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이라 고민이됩니다. 아니면 연말정산대로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직 관련 업무 질문드립니다. 1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6월 2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실근무는 5월 31일까지> <6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 <회사 급여일은 월말-5월 31일> 1. 이럴 경우, 주말인 6월 1, 2일자는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2. 입사일인 2일에 월차가 발생하여 6월 2일 이후 사용가능 할 때에 6월 2일(일요일자) 퇴사일 경우, 월차 1개가 발생하나요? 다시말해, 퇴사날이 주말이고 월차가 발생하는 날일 경우 수당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개인사유 퇴직일 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작성해야하는 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