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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급하신 경우 직접 하시는 것이 좋음 사무실에서 할 경우 2~3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법이 있음 개인 수임동의를 먼저 한 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함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추가적인 서류 대표자 신분증, 세무대리인 신분증, 각 구성원 인감증명서(오프라인)   업종 소득세, 법인세 소득감면에 관련하여 중요함 사업자 등록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해당 내용으로 신청 가능 업종의 경우 등기 정정을 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 시 앞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종을 넣어 놓는 것이 좋음 법인의 첫 사업연도 : 설립등기일 ~ 12. 31   수임동의 유형구분 ① 개인사업자 ② 법인사업자 ③ 비사업자(프리랜서, 근로소득자 등) 정보제공범위 ① 타소득포함 : 해당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정보 확인 가능 ② 해당사업장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정보만 확인 가능 전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① 수임해지 후 수임동의 요청 ② 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으로 진행   민원증명 신고기간별로 현재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인지 판단 할 수 있어야 함 어떤 서류인지 어떤 목적인지 어떤 기간인지   납세증명서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   납부내역증명서 시기별로 어떤 세금을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 가능   소득금액증명 연도별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 가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매출액과 납부한 세액을 확인 할 수 있음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    
기존에 정리안되어 있던 것들을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화이팅이요^^   12 결산분개 반영하기  Step 6. 결산 자료 입력  (1) 기말재고 (2) 감가상각비  입력할 수 있는 곳은 초록색 칸으로 되어있다.  전표추가를 했을 때 입력한 금액으로 회계처리를 해준다.  감가상각비 넣어서 회계처리 해주면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에 감가상각비로 표시된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감가상각누계액에 더해져서 표시된다.  기말재고를 잡아서 매출원가까지 잡아주게 된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액은 정해져 있으므로 기말재고액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매출원가가 나온다. 기말재고는 회사에서 알 수 있으므로 언제 시점 기준으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입력한다. 가결산의 경우 파악하기 힘드므로 임으로 전년도와 매출원가가 비슷해지도록 기말재고를 잡아준다.  금액이 비슷한게 아니라 매출원가율이 비슷해지도록 잡는다.  매출원가율 = 매출원가를 / 매출액으로 나누는 것. (손익계산서 확인)  전년도 퍼센트를 확인하고 올해도 비슷한 퍼센트가 되도록 기말재고를 역산해서 잡아준다. 상담 시 기말재고는 전년도와 비슷한 매출원가로 되도록 잡았다고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