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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오입금 확인 후 시차(?)가 있는 오입금 확인 한 후의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들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넘 부끄러운 질문이네요.. 자주쓰는 탭에서 잘못 눌렸는지.. 잘못 이체된 건이 있었고 제가 파트 알바이다 보니 매일 확인하진 않고 다른 일들이 있어.. 1월건을 2월초에 발견하여 오입금 환입은 해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 회개처리 분개 시, 선급금(또는 대여금) / 보통예금 급여 보통예금/선급금(또는 대여금) 급여 오입금 환입 이렇게만 처리하면 될까요? 달이 넘어간거라 걱정이되고.. 늦게 발견하여 오입금 환입은 해놓은 상태고 윗 선에 보고하려 하는데.. 회계처리와 보고만 하면 될까요? 제 실수에 따른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ㅠㅠ [출처] 급여 오입금 확인 후 시차(?)가 있는 오입금 확인 한 후의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sl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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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질문내용작성하기) 한참 코로나가 유행일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은 분들도 꽤 계실텐데요 이 정부 지원금도 법인의 소득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더라구요 만약, 2020년과 2021년 매출 및 이익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2021년에 받은 지원금 때문에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 그냥 세금을 더 내야만 하는 걸까요? 절세의 방법이 있는지요? 문득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 [출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Hyei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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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면허있는)에게 고용산재 사업주승인 내려주기
질문내용작성하기) 저번에 한꺼번에 질문 드릴때 섞여있던 질문중의 하나긴 한데, 바로 내일 계약서 작성 전 다시 한번 확인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하도급받은 공사(40억 가량)에 대해 같은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계약(14억정도)을 할 예정인데, 저희도 원도급에게 사업주승인을 내려받은 공사라 재하도급업체에게도 승인을 내려주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재하도급공사가 불법이긴하나 고용산재토탈에서 승인 내려주고 내년 03월에 승인 내려준거에 대해 제외하고 신고납부하는 절차는 문제가 없긴 한거죠? 고용산재토탈에서 재하도급을 걸러내는 기능은 아직 없다고 하셨긴했는데, 막상 낼 진짜 계약을 진행하려니 좀 긴장이 되네요(상무님께, 저희가 원도에게 승인받아 계약한 공사이니 낼 재하도계약할때도 그 금액만큼 우리도 고용산재 승인을 내려줘야지 않냐고 제가 먼저 건의를 드린거라서요) [출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면허있는)에게 고용산재 사업주승인 내려주기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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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관련-퇴직금문의
질문내용작성하기) 이상화 세무사님께서 2월 8일 올려주신 정관영상보고 질문있습니다 정관에 있는 급여한도 이내로 대표이사 급여를 이사회결의서를 통해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퇴직금을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3년이내는 200%, 6년이상은 300%로 지급한다고 정관에 적혀있는데 dc형이면 걱정을 안하는데 db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어서 급여가 오르면 퇴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괜찮을까요? [출처] 정관관련-퇴직금문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와썹3기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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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회사 원가관리에 대한 궁금증
질문내용작성하기) 안녕하세요 와캠퍼스 제조원가 강의를 수강하며 궁금한 부분이있습니다 자사는 업종은 제조업이나 크게 2가지의 특징으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A. 설계 제작 납품 B. 설계 제작 납품 설치공사 오더메이드 방식으로 같은 제품이 반복적 생산이 아닌 건건이 다른 형태입니다 또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대한 부분도있어 매출구성에 제품의 갯수를 파악하는것이 애매합니다 매출은 건설업처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수주하고있으며 이를 프로젝트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제조업은 주로 본사+공장인것 같으나 자사는 본사/공장/현장(기간 2-3개월에서 최대1년까지)입니다 위와같은 특징으로 제조업의 원가관리 방법중 개별원가,종합원가,평균법,선입선출법..에서 제일 적합한것이 개별원가라 생각되어 프로젝트별로 매입을 분류하여 직접원가,간접원가로 산입하고있습니다 직접비 : A프로젝트로 인한 원재료,외주가공비,외주제작비,장비소모품, 등 간접비 : A프로젝트로 인한 보증보험증권,인지세 등 특히 노무비 인력부분에있어 배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인력의 종류는 크게 A.설계와 현장관리, 사무직 본사 상용직 B.제작지시 및 감독 생산관리 상용직 C.공장내 일용직 D.설치현장 일용직 자사 공장에서 생산과정에 특정 기계가 있지않으며 공장에서는 주로 가공형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용접 제관 등등) 주로 일용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상용직은 관리자) 인력당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원가를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배분하기가 애매합니다 (EX.공장 일용직 A가 1달동안 근무하며 프로젝트1번,2번,3번 구분없이 작업함) 현재 재무제표에 제조업기준으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다보니 재무제표에서는 A,B인력은 판관비에 C,D인력은 제조원가에 들어갑니다 제조업의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70%이하의 원가를 숫자적으로 맞추는 듯한 느낌이드는데 이에 대한 원가관리가 -> 관리회계 -> 인사업무까지 이어져 -> 당기 실제손익 -> 성과급 반영에 제대로 산출되고 있는것인지 걱정이됩니다 자사 매출구조에서는 판매시 수익이 바로 손익에 나타나지 않고 프로젝트가 종료되어야 손익구조를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당기초-당기말 아닌 차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연말 매출중 프로젝트 시작전의 선수금이 큰 경우도 있기에 재무제표만으로의 당기 손익에대한 이익으로 내부 성과 관리를 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위 같은 특징의 제조업인경우 관리회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ㅜㅜ 원가관리에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제조업 회사 원가관리에 대한 궁금증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chu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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