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열게 하는 마법의 화법 32가지
개인조정료의 90%는 화법에서 결정된다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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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대상

  • 기존의 거래처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감이 없으신 분
  • 기존의 거래처에게 일하는 만큼 청구를 못하지만 그렇다고 마땅히 청구를 잘할 자신이 없는 분
  • 신규 세무사로서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으로서 프라이싱 전략을 세우고 싶으신 분
  •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잘하고 싶은데 접근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
 

⚠️ 이런 분에게 추천하지 않아요

  • 일만 잘하면 알아서 돈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강한 자신이 있으신 분
  • 거래처의 저항이 무서워서 늘 저렴한 금액을 받기를 선호하시는 분
 
 

 

 

세무사 영업 (매출) = 가격(P) X 수량(Q)으로 정의됩니다.

세무사 영업에 있어서 돈을 잘 받는 것과 거래처를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세무사 영업은 나를 잘 아는 것(강점기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이 강의는 거래 상대방의 32가지의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화법으로 설득해야 조정료 수입이 증가하고 기장영업이 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다룹니다. 

 

🔎 32가지 상황별 접근 방법 제시

1. 단순경비율 가능, 매출과다업체
2. 적격증빙 부족업체, 인건비 집중업체
3. 핸드폰 판매점, 매입, 페이백
4. 적격증빙 부족, 카드 지출과다, 1인 사업자
5. 리베이트 과다업체
6. 적정비율 찾기
7. 매출 급상승으로 세금 과다업체
8. 인건비 절대적 부족, 카드 경비과다, 경비 부족
9. 세금의 절대값 높음, 기말재고 없음
10. 소득률 저조, 과다비용
11. 비용 부족, 현금영수증 의무업종
12. 페이백 업체
13. 스탠다드 한 업체
14. 재고 조절, 내년 매출 예측, 사업성 파악, 리베이트
15. 과다 경비, 매출누락
16. 매출의 급상승, 내년은 더상승
17. 재고 과다, 사업의 확장, 재고조절
18. 단순경비율 사업장
19. 매출누락업체, 재고관리, 소득률 증가
20. 과다 경비, 매출누락, 업종코드, 급증가세금, 법인전환
21. 원가율 저조, 4대보험
22. 매출누락 의심, 과다비용, 소득률 저조
23. 인건비과소 신고
24. 업태와 상이, 프리랜서 소득 포함
25. 소득율상회업체,특이점 없음
26. 과다재고, 매출 저조
27. 당해 신설업체
28. 소득률 저조, 단발성 용역
29. 깐깐한 성격의 사장님
30. 재고조사의 위험성
31. 공동사업자
32. 막가파 음식점 사장님

 
 

후기로 증명하겠습니다. 

💬 역시 이상화 세무사님의 화법은 대단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니 희망이 보입니다.
💬 업종별로 화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수십 가지 알려주셨는데….그 값어치가…
💬 이상화세무사님이 알려주시는 논리, 방법, 화법을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상화 세무사님의 열정과 화술이 좋았고, 업종에 따라 섬세한 차이를 구분 지어 케이스별로 보여주셔서 “베리 굿”이었습니다.
💬 지인 세무사인 소개로 조정료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상화 세무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 풀기 힘든 난제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이상화 세무사님의 강의는 원론적인 수업방식보다는 업종, 대표의 성향에 따른 사례중심의 강의를 전달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캡틴 소개
이상화 세무사
이상화 세무사
"회사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소통하며, 저와 같이 1%씩 성장해보시죠!!"
경력사항
  • (현) 전국5위 나이스세무법인 본점 대표이사
  • (현) 유튜브 "모래세무" 채널운영 (구독자1만명)
  • (전) 한국세무사회 청년위원장
  • (전) 한국청년세무사회 총괄부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수습세무사 연수교수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연구제도위원
  • (현) 네이버 세금 세무 파워지식인(2007년~)
  • (현) 현직세무사 대상 강의 (2012년 ~)
  • (현) 경리 대상 제조업강의 (2019년 ~)
  • (현) CEO대상 법인강의 (2020년 ~)
  • (전) 현대카드, 삼성카드 강의 (100회 이상)
  • (전) EBS라디오방송(6개월고정), OBS 경인방송패널, 머니투데이 방송
  • (전) 삼성생명, KDB생명 등 다수강의 (100회 이상)
  • (전) 광동제약 재경부회계팀 6년 근무 (재무,원가,기획)
커리큘럼
11개 챕터
|
2시간 10분
  • 01.
    OT 강의
    0:06:10
  • 02.
    방문일정 정하기 & 예상조정료 산정
    0:08:14
  • 03.
    조정료 산정과 작성
    0:07:00
  • 04.
    진행율 체크 방법 / 조정료 수취방법
    0:01:15
  • 05.
    표준소득율과 유형별 이해 (도소매, 음식점)
    0:19:12
  • 06.
    유형별 이해2 (휴대폰대리점, 운수업)
    0:16:20
  • 07.
    유형별 이해3 (임가공 제조, 매출급상승 유형)
    0:13:44
  • 08.
    유형별 이해4 (카드경비과다, 소득율 저조, 부동산)
    0:16:51
  • 09.
    유형별 이해5 (음식점, 미용업, 매출급상승 유형)
    0:15:52
  • 10.
    유형별 이해6 (도매,단순경비율,법인전환)
    0:09:57
  • 11.
    유형별 이해7 (기타유형)
    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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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1개 질문답변
권순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유튜브 영상도 잘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적격증빙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요


 

적격증빙이 제가 생각할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인건비(지급명세서), 고지서 정도인거 같은데,  

 

맞나요???  인건비나 신용카드는 중간중간 좋은 적격증빙이

아닌것 같이 이해가 되서요. 

 

혹시 적격증빙율이라는게.. 

1) 위에 적격증빙 중에서도 지켜야할? 비율 있는건가요?

2) 아니면, 위에 기재한 적격증빙이 아닌것과 적격증빙 간의 지켜야 할 비율을 말하는 건가요?
2024-04-27
·
캡틴답글
이상화 세무사
신용카드는 적격증빙이 맞긴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의 구성요소를 잘 살펴보면 업무관련성이 없는부분도 들어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완전한 사업성경비인 세금계산서와 인건비의 경우에는 진성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용카드는 다른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취지에서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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