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2 와키다키
  • 2 Lv.4 네모하인
  • 3 Lv.2 영혼의별
  • 4 Lv.3 first
  • 5 Lv.2 이종석
커뮤니티 활동왕
  • 1 Lv.2 와키다키
  • 2 Lv.2 영혼의별
  • 3 Lv.1 yonae
  • 4 Lv.1 김무무
  • 5 Lv.3 Bless u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2 와키다키
  • 2 Lv.4 네모하인
  • 3 Lv.3 first
  • 4 Lv.2 이종석
  • 5 Lv.1 임수정
베스트 캡틴
  • 1 메이트 김정태 캡틴
  • 2 메이트 김우탁 노무사
  • 3 메이트 이상화 세무사
  • 4 메이트 이규상 세무사
  • 5 메이트 김성호 캡틴
돌아가기
미답변

주택의 과/면세 구분에 대해서

Lv.4 배우미 · 2023-01-16
조회수 122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9. 어떤 주택이라고 판단이 중요한 이유 (1)
안녕하세요
이동주택에 대해서 지나가다 보게 되어 궁금합니다.
 
"이동주택"에 대한 면허도 따로 있나요?
이동주택이 주택법을 따르는 건가요? 
이동주택의 과/면세 구분도 전용면적(85m2) 이상이면 과세이고, 이하면 면세 인걸까요?
 
그리고, 컨테이너로 주택이나 커피숍등을 지어서 판매를 한다고, 건축자재로 주택이나 커피숍등을 지어서 판매하는게 티비나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데, 이런 집/커피숍등을 짓는 데, 어떤 면허와 주택법처럼 따르는 법이 있나요?
 
수고하세요.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