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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외환거래시 환율 적용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배우미 · 2023-01-11
조회수 2,078

관련 강의 : 초보 경리가 당장 써먹는 자금일보 기초 실무 / 이유순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끝마무리까지 깔끔한 월마감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거래 은행이 멀리 있고, 외지에 회사가 있어 인터넷으로 외화송금을 합니다.(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으로요^^)
모두 당일 거래입니다. ^^ 
 
외화를 송금해야 하는데, 외화통장 잔액이 부족해서,
우리은행 일반통장에서 타은행 외화통장으로 환전을 해서 외화통장에 입금하고, 입금된 외화통장에서 구매거래처로 외화로 송금할때...
 
외화 환율이 우리은행에서 환전후 타은행송금시 외화 환율 하고 타은행에 입금시 환율...그리고, 타은행에서 거래처의 회사로 송금시 환율이 각각 다르잖아요?(3가지 송금증 상의 환율이 각기 다르더라구요.은행은 2곳인데요)
 
 은행은 2곳인데, 은행마다 각각 다른 환율에 대해서 회계 전표에 입력할때 어떻게 입력하시나요?
 
문) 적용환율을 은행에서 주는 환율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환거래소의 환율로 하는게 좋은지...실무상 어떤게 회계상 적정할까요?

실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셔서 좋네요.
 
몇가지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유순 캡틴 · 2023-01-11
답변 >
은행이 2곳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2개 있습니다.
1. 원화를 외화로 환전한 환율로만 평가 : 원화 환전 환율 – 외상매입금 계상 환율
당일에 송금하신다면 이 방법을 적용하면 외화 송금하는 계좌는 입금 뒤, 환율 평가 없이 바로 송금만 되는 창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꺼 같습니다. 그래서 외화 통장에서 발생되는 환율은 무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2. 원화를 외화로 환전한 환율로 평가 : 외환차손익으로 계상
외화로 입금 시 평가되는 환율은 타은행 입금으로 인한 은행내 평가 환율이니 회사에 영향이 없고,
거래처로 송금 시 적용되는 환율 - 외상매입금 계상 환율 = 외환차손익으로 대응

당일 환전해서 송금하는 건 spot거래로 생각하시고 외환거래소 환율은 반영하지 않는게 덜 복잡하십니다.
기준 환율을 원화 환전 환율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