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개인사업자 열거주의, 법인사업자 포괄주의로 과세할때.

새알콩 · 2023-01-09
조회수 1,818

관련 강의 :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준비] 유형별 결산 방식 : 개인 vs 법인 (1)
복식장부 해당하는 음식점 개인사업자인데요.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에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열거되어 있는 업종은 아니지만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음식점 재무제표 장부에 인적용역 매출코드를 파서 수입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매년 인적용역이 500~1000만원 정도인데 이것만 따로 복식장부를 만들기가 번거로워서,  기존사업자와 합산장부로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괜찮은 것인지??? 몇년동안 항상 신고하면서도 의문점이였는데요..세무사님 강의를 듣고 생각이 나서 문의드립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백근창 세무사 · 2023-01-10
원칙적으로는 따로 적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용과 매출이 정확하게만 들어 간다면 소득이 동일 하게 되므로 큰문제는 없을듯 하네요

업종에 관한 세액감면 공제 규정
업종 매출에 대한 세액감면 공제 규정 등

업종에 연동되어 있는 세무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별도로 소득을 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