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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내용연수 문의 드려요

Lv.5 배우미 · 2023-01-06
조회수 1,017

관련 강의 :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고정자산과 감가상각비
안녕하세요.
 
요즘 태양광 관련해서, 사무실,공장건물 위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이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이 몇년 인 건가요?
 
그리고, 태양광 시설을 저수지나 바다에 설치 하기도 하고,
토지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잖아요?
이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조겸 세무사 · 2023-01-11
 법인세과-582, 2010.6.25.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30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철골조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함

가장 최근의 사전질의/예규에 따르면, 구축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규모 태양광 시설은 업종별 자산으로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16년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금액 등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v.5 배우미 · 2023-01-12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