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2 yunayuna0623
  • 2 Lv.3 예은
  • 3 Lv.2 하나로마트
  • 4 Lv.2 2024pcm20105
  • 5 Lv.3 smlonelove
커뮤니티 활동왕
  • 1 Lv.3 seo40600101
  • 2 Lv.3 토리
  • 3 Lv.1 kiscoh
  • 4 Lv.3 소피
  • 5 Lv.1 jmr0420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2 yunayuna0623
  • 2 Lv.3 예은
  • 3 Lv.2 2024pcm20105
  • 4 Lv.2 하나로마트
  • 5 Lv.3 smlonelove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 캡틴 최정만 세무사
  • 3 캡틴 김성호 캡틴
  • 4 캡틴 신효진 세무사
  • 5 캡틴 김현주 세무사
돌아가기
강사답변

12강 질문입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 업종 관련.

Lv.3 새알콩 · 2022-12-29
조회수 1,008

관련 강의 :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포괄양수도 VS 신규법인 설립
예전에 보니까 도소매는 창업감면 업종이 아니지만, 전자상거래는 창업감면 해당업종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경우 매출액, 경비를 분리하면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굳이 법인설립까지는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근데 매출액하고 경비가 합쳐져있는 경우 안분하기 쉽지 않겠지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2-12-29
그렇죠! 창업당시 도소매와 전자상거래업을 같이 하고 계신경우는 그렇게 업종구분을 통해 창업감면 적용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자상거래업을 하시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next step으로 본인 제품을 만들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기보다는 법인 설립을 통해 창업감면혜택을 적용받고 본격적으로 기업형태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